[횡령죄 (2)] 횡령과 도박

by 평범한지혜

여러 개의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한 지점의 운영을 믿고 맡겼던 직원이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횡령을 하였고, 손실금 규모는 거의 1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돈 대부분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횡령을 그냥 저지르지는 않겠죠. 돈이 필요한 이유는 무궁무진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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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원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고등학교 졸업 후 의뢰인의 회사에 취직하여 5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고 1년 전 즈음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의뢰인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대학에 보내겠다고 열심히 저축하던 직원이 군 복무 중 온라인 도박을 시작해 처음 몇 번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제는 도박중독에 빠져 잃은 돈을 만회하려다 횡령까지 하게 되었다며 자신도 도박을 끊고 싶다며 울면서 사정했다고 합니다.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나요?
민사상 손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을 바로 해고하여도 될까요?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우선, 형사상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매출로 인한 금원은 즉시 사장의 소유로 귀속되고, 직원은 그 금원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입니다. 이 금원을 직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이 성립됩니다.



형법상 도박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온라인 도박은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축구, 농구 등 스포츠의 승패, 득점 등에 돈을 거는 불법 스포츠 도박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한 사람의 계좌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과 그 외 불법 파워볼이나 바카라 같은 카드게임에 베팅한 돈이 섞여 있어 구분이 어려운 경우 형법상 도박으로만 처벌하기도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가가 운영하는 합법적인 스포츠도박은 스포츠토토(프로토 포함) 뿐입니다.

https://www.sportstoto.co.kr

정식으로 허용된 사이트는 바로 여깁니다. 경마나 경륜 같은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허용하는 도박이지요.

그 외의 경우는 모~~~두 불법 스포츠 도박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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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스포츠 도박에 비해 배팅금액과 횟수에 제한이 없어 크게 따거나 크게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행성이 큽니다. 그런만큼 도박중독에 빠질 위험성도 큽니다.



물론 신고 또는 고소를 할지 말지는 고민이 되실 문제이지요.


의뢰인은 손실금을 민사상 청구할 수 있겠지만, 횡령금을 이미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원래 가진 재산도 없다면 실제 집행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당연히 승소하겠지만, 집행할 수 없는 것이 뻔히 보이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딱히 이익이 되지도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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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있지만 퇴직금 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실금의 규모에 따라 손실금을 청구하지 않는대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서로 상계하여 사건을 마무리 짓기도 합니다.



믿었던 직원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도 무엇보다 사람을 너무 믿어버린 자기 자신이 원망스럽겠지요. 배신이 난무하는 경쟁의 세상에서 ‘인간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는 냉소적인 말이 위로가 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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