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분쟁(1)] 회사지배구조, 주식51%vs67%

by 평범한지혜

동업들 많이 하시지요? 저는 그런 만큼 동업이 깨졌을 때 문제를 많이 처리합니다.


갑, 을, 병 세 사람이 모여서 화사한 봄날, 복숭아 나무 아래서 '셋이 사업을 하고 성공하여 멋지게 살아보자'며 동업을 하자는 '도원결의'를 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제, 이 '동업결의' 이후에 생각해야 할 것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갑, 을, 병이 회사(법인)를 설립하기로 했다면 각자 얼마만큼의 주식(지분)을 가지기로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사람이 동일하게 33.3%씩 나누어 가지기로 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가지는 것에 회사의 지배구조나 역학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게 될까요?

세사람 중 누군가, 예를 들어 병이 배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흥미진진해지요?



먼저 주식 51%와 67%가 가지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권한)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51%의 기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회사는 실제로 이사들이 운영을 합니다. 따라서 이사들을 선임할 권한이 누가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의 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주주 51%입니다. 51%의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주주총회에 모두 출석할 것을 전제)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이사들을 선임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상법

제368조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382조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동업자 중 병이 배신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갑, 을, 병이 각각 33.3%씩 가지고 있다면, 갑, 을, 병 중 두 사람만 의사가 일치하면(예를 들어, 갑과 을의 합심을 하기만 하면) 66.6%의 주식을 가지고 그들의 구미에 맞는 이사들(갑, 을 또는 갑, 을의 말만 듣는 이사들)을 선임해서 회사를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output_554030639.jpg?type=w773 이 피자는 파인애플 피자라고 불러야 할까요? 51%의 파인애플이 피자를 지배하고 있어요



둘째, 67%의 기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회사의 67% 주주들은(주주총회에 모두 출석할 것을 전제) 이사를 해임시킬 수 있고, 회사의 정관을 변경시킬 수 있고, 자본금을 감소(감자, 소각, 단 결손보전감자는 보통결의)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세가지만 알아 두시지요.



상법

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①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동업자 중 병이 배신을 하려고 합니다. 갑, 을, 병이 각각 33.3%씩 가지고 있다면, 갑, 을, 병 중 두 사람의 의사가 일치하더라도(예를 들어, 갑과 을의 합심을 하더라도) 66.6%의 주식만 가지고는 이사(병 또는 병의 말만 듣는 이사)를 해임할 수 없습니다(아,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다음 기회에!). 정관을 변경할 수도, 감자를 실행할 수도 없습니다.

IMG_0530.jpg?type=w773 파인애플이 67%라면? 파인애플 피자라고 불러도 될까요?




요약하면,


51%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를 대체로 지배할 수 있고, 67%라면 회사를 확실히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갑과 을의 66.6%는 병의 배신을 진압할 수는 있지만 그의 세력을 완전히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51%와 67%가 실제로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즉 회사가 사업을 하다가 새로운 투자를 받거나 새로운 동업자(예컨대 정)를 들이기로 결정할 때 누구의 의사가 어떻게 관철되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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