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이 들어 왔습니다.
제 이름은 '이수많'입니다(이수만 아닙니다. 돈'이' 셀 '수' 없이 '많'아서 이수많입니다).
저는 스위트 뮤직(SM 아닙니다)이라는 회사를 창업하고 현재 18%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은 Joker(처조카 아닙니다)라는 친구에게 맡겼습니다.
Joker는 스위트 뮤직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Joker가 어느날 갑자기 이사회를 소집해서 Cacao(카카오 Kakao 아닙니다)라는 과일같이 생긴 사람(제3자)에게 스위트 뮤직의 주식을 9%씩이나 새롭게 발행(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신주발행)해 주겠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귀국했습니다.
Joker는 말로는, 새로운 사업을 위해 돈이 많은 Cacao에 유상증자를 해서 주식대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스위트 뮤직의 경영과 사업을 혁신하는 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스위트 뮤직의 창업자인 저 이수많이 회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을 드립니다.
이수많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선, 역삼동에서 조용히 일만 하고 지내는 저희들을 어떻게 알고 찾아 오셨는지 신기합니다. 역삼동 성당 근처에서 미친 듯이 일 잘하기로 유명한 우리 회사를 찾아 오신 것을 보니 역시 운이 좋으신 분이군요. 다른 곳에 가면 힘들 수 있었어요. 이수많이라는 이름이 괜히 이수많이 아니시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oker가 Cacao(제3자)에게 유상증자(신주발행)한 것이 위법한지 적법한지 판단하는 특별한 법률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상법 제418조 제2항입니다. 이수많 선생님이 마침 18%가지고 있다고 하니 조문 외우기도 쉽겠네요. 상법 제418조 제2항. 자, 조문을 한 번 보시지요.
상법
제418조 제2항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예를 들어 Cacao)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법률규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Joker가 Cacao(제3자)에게 유상증자한 것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Cacao에게 유상증자한 것은 유효(적법)합니다. 이수많 선생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법원은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대하여 독특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제3자에게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
경영권자가 경영권 방어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무효(위법)라고 보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사의 경영상(사업상) 목적이 아니라 경영권자의 사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3자 유상증자는 본래, 누군가가 주식시장에서 적대적으로 주식을 매집해서 적대적으로 기업인수를 하는 경우, 현 경영권자가 자신의 지배권(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우호세력(제3자)에게만 유상증자(신주발행)를 해 주어서 우호세력(제3자)과 연대해서 지배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전략으로 사용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 때 법원은 적대적 인수에 대한 방어 목적으로
제3자 유상증자 제도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수많 선생님, 이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내용을 알려 드렸고, 이에 관한 법원의 입장을 알려 드렸습니다. 법원에서 싸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아, 아직 수임도 안 했는데 성급하게 '우리'라고 했네요. 어쨌든,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전략일까요?
결론,
Joker가 Cacao에게 유상증자를 해 준 이유가, 일단은 Joker나 Cacao가 이수많 선생님과의 경영권(지배권) 분쟁 때문이라고 몰아 가야 이수많 선생님이 이길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경영권 방어인지 경영권 공격인지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법원이 Joker가 Cacao에게 유상증자 한 것이 회사의 사업상(경영상) 혁신을 위해 필요해서 유상증자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Joker와 Cacao가 이기게 됩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경영권 분쟁(이수많 승소)과 경영상 혁신(Joker 승소) 두 가지가 모두 적당히 섞여 있겠지요. 판사도 영원히 정확히는 잘 모를 겁니다.
자, Joker가 Cacao에게 유상증자를 해 준 이유가
이수많 선생님과의 경영권 분쟁 때문이라고 몰아 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수만 회장(그 유명한 이수만 회장, 아시지요?)이 창업한 SM(그 유명한 SM, 아시지요?)의 대표이사인 이수만 회장의 처조카가 kakao(제3자)(그 유명한 KaKao, 아시지요?)에게 9%의 유상증자(신주발행)를 한 것이 적법한지 위법한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이미 나왔습니다.
SM사건에서 법원은 이수만 회장의 처조카가 kakao(제3자)에게 9%의 유상증자(신주발행)를 한 이유가 과연 '경영권 분쟁' 때문인지(이수많 선생님에게 유리한 경우), '사업상 혁신'때문인지(이수많 선생님에게 불리한 경우) 고민을 하다가, 결국 경영권 분쟁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이수만 회장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어떤 이유로 인용이 되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상증자의 목적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그다지 구체적이지 못했을 겁니다.
회사가 유상증자(신주발행)을 하는 목적이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사업상 혁신이라면 사업상 혁신을 위한 매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법원이 그러한 사업계획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SM의 kakao에 대한 유상증자는 사업상 혁신이 아니라 단순한 경영권 분쟁 때문이라고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사업계획이 구체적인지 아닌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여부는
유상증자의 시기와 규모를 자세하게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이것이 실무의 방법입니다.
SM사건에서 이수만 회장의 처조카가 kakao(제3자)에게 9%의 유상증자(신주발행)를 하겠다면서 명분으로 삼았던 사업상 혁신(사업계획)이 알고 보니 아마도 SM이 발행하기로 하였던 이 번 유상증자의 시기나 규모에 그다지 걸맞지 않았을 겁니다.
유상증자의 시기나 규모가 사업계획이 실현되는 시기나 규모에 비례해야, 비로소 그러한 제3자 유상증자(신주발행)가 사업상 혁신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이것을 법학적 사고 중 '비례주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①SM이 말하는 사업계획이 실제로는 장기적이나 단계적으로 실현될 것이라면 갑자기 이렇게 긴급하게 제3자 유상증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단계에 맞추어 유상증자를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SM이 갑자기 긴급하게 제3자 유상증자를 하였다면 이것은 사업상 혁신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긴급하게 제3자(kakao)를 SM의 주주로 만들어서 이 세력과 함께 경영권 분쟁을 하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②SM 내부에 이미 회사에 자금이 충분히 있다면 굳이 대대적인 규모로 제3자 유상증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 내부의 자금 규모와 필요한 자금 규모에 맞게 최소한도로 유상증자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SM이 대대적인 규모의 금액으로 제3자 유상증자를 하였다면 역시 사업상 혁신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금액만큼을 납부한 제3자(kakao)를 SM의 주주로 만들어서 이 세력과 함께 경영권 분쟁을 하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의 방법이 꽤 효과적이겠지요?
자, 이제 우리 사건을 볼까요?
이수많 선생님이 창업한 스위트 뮤직의 대표이사 Joker가 Cacao(제3자)에게 9%의 유상증자(신주발행)를 한 우리 사건에서 Joker가 Cacao에게 유상증자를 한 것이 사업상 혁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영권 분쟁을 위한 것으로 보이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에 답이 다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