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동업한다고 하면, 말리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는 분들 많으시지요?
젊은 혈기에 친구와 의기투합하면 잘 될 것 같지만, 동업하면 사업도 안 되고 인간관계도 망친다고 하지 말라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물론 동업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지레짐작으로 혹은 어딘가에서 들은 풍문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서로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동업이 유익한 경우도 있고 동업해서 서로 잘 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동업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동업이 법적인 분쟁이나 누구 하나 횡령의 처벌을 받고 끝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본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사업도 안 되고 인간관계도 원수지간으로 끝나게 되어 마음이 크게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업 계약서를 꼭 체결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업을 할 때에도 계약서 내용대로 하고, 동업을 끝낼 때도 계약서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동업을 통한 사업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고, 혹여 동업을 끝내게 될 때에도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드는 시간과 노력도 줄일 수 있고, 마음도 덜 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명확할수록 법정 분쟁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럼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어떤 형태로 동업하고 싶은지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업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장해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민법에서는 "조합"이라는 관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계약서가 없는 경우 기본적으로 민법상 이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자본만 출장하는 동업자가 있는지, 영업을 공동으로 하는지 등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동업자 사이의 관계를 달리 봅니다.
법원은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내적 조합의
세 가지 정도로 동업의 형태를 나누고 보고 있습니다.
① 민법상 조합은 대외적으로 조합으로서 공동 영업하고 공동 출자하는 경우
② 상법상 익명조합은 영업자가 단독으로 영업하면서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조합원은 출자만 하고 영업자로부터 영업이익을 분배 받기로 하는 경우
③ 내적 조합은 대내적으로만 조합 운영의 방식에 의하는 경우
이렇게 보는 판례도 다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업과 관련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①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이 있고, 모든 조합원에게 출자의무와 업무집행권이 있으며, 이에 따라 대외적인 법률행위는 조합대리의 방식에 의하는 '민법상 조합'(민법 제703조)과, ② 조합원 전원의 공동사업이란 존재하지 않고 영업자의 단독 영업만이 존재하며, 영업자가 단독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이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영업자만이 책임을 지는 '상법상 익명조합'(상법 제78조), ③ 공동사업은 있으나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조합대리에 의하지 않는 인적 결합체로서, 내부적으로는 민법상 조합과 같이 의사결정 및 손익분배를 하나, 대외적으로는 업무집행조합원이 다른 조합원들을 대리할 필요 없이 자기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고 이로 인한 권리·의무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귀속되는 특수한 형태의 조합인 이른바 '내적 조합' 등이 있다. 특정 공동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법률관계 중 어느 법리를 적용할지는 당사자들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 공동사업이 있는지, 조합원이 업무검사권 등을 가지고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였는지, 재산의 처분 또는 변경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위의 태양과 책임 범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 5014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2. 23. 선고 2021가단 66961 판결 참조)
재산의 출자, 역할의 분담, 이익과 손실의 분배 등 세부적인 사항을 법원이 구분하는 동업의 형태에 맞게 결정하시고, 그런 사항을 모두 계약서에 반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쟁이 생기더라도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업이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아닙니다. 현명하게 동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