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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평범한지혜 May 28. 2023

[병역제도 (1)] 국가유공자 vs 보훈보상 대상자

모든 국가는 국가 방위를 위해 군을 운영합니다. 어디서나 불의의 사고는 있을 수 있지요.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그런데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해 다치거나 질병을 얻거나 심각한 경우 장애가 남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보상해 주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이것을 국가보훈제도라고 합니다.


이때 "국가유공자"라는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대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훈보상 대상자라는 개념도 있어요. 



아래 두 가지 법률이 보훈제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보훈보상자법')



아, 군인연금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연금법은 부사관 이상의 직업군인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군인연금법은 의무복무하는 병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법률이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소방관, 경찰관, 공무원 등에 다 적용되지만 저는 군인 중심으로 설명할게요. (나중에 나올 '전사'라는 개념은 군인만 있을 수 있어서요)



이 두 가지 법률을 살펴보기 전에
대한민국 법체계의 근간, 헌법에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헌법 제29조 제2항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 
법률이 보상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헌법 제29조 제2항은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라는 메시지에 더 무게를 싣고 있기는 합니다. 이중배상금지에 관해서도 궁금하시겠지만(궁금하면 500원♬)  군부 정권 시대의 지난한 역사를 이야기해야 하니,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위 헌법 제29조 제2항에 "법률이 정하는 자"와 "법률이 정하는 보상"에서 말하는 법률이 바로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 이 두 가지 법률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두 가지 법률이 존재할까요? 



국가유공자법은 1984년 8월 2일 제정되어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당시에 원호 및 유공 관련된 법률들이 7개가 존재할 정도로 법체계가 복잡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법률들을 모두 통합하여 국가유공자법 하나를 만들어 냈습니다


하지만 수 십 년 시간이 흘러 국가유공자법 하나만 두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들었지요.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가 쉽지 않았고, 국가유공자가 아니더라도 보상이 필요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보훈보상자법입니다. 이 보훈보상자법은 2011년 9월 15일 제정되어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당시에 보훈보상자법을 제정한 입법 취지를 보시지요.

(법을 찾아볼 때 제정이유 또는 개정이유를 찾아보면 좋아요. 그 법이 만들어진 배경을 설명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법을 이해하기 쉬워져요.)


보훈(報勳)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 사고ㆍ질환자로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는 보훈보상을 하려는 것임.



보훈보상자법을 제정하면서 2012년 7월 1일 국가유공자법도 개정해서 시행했습니다. 

이때 자해행위, 즉 자살로 인해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당시 국가유공자법의 개정 이유도 보시죠. 


보훈(報勳)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正體性) 강화를 도모하고, 자해행위자도 그 원인 규명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며 ... 중략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간단하게 정리하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 기존의 국가유공자법에다 보훈보상대상자법을 새로 마련했고,           

            국가유공자는 국민의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이며,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는 될 수 없지만, 보상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두 법률의 각각 적용 대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법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정리하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경우 → 국가유공자

   직접 관련 없는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



예를 들어 군인으로서 전투, 작전과 훈련 등 군인의 본질적인 임무는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아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 외의 임무라면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아 보훈보상대상자로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이 구분은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매우 큰 논란이 됩니다. 


국가유공자법이 2012년 7월 1일부로 시행되기 전까지 자살로 인한 사망은 아예 국가유공자 등록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자살로 인한 사망도 국가유공자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여전히 자살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란이 매우 크거든요. 자살은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면, 국가유공자 요건이 안 되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합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보상금액, 보상금의 종류 등이 다르고, 가장 큰 차이는 국가유공자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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