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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의 역설

[지식을 위한 변론_경제]

by 평범한지혜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저임금법을 만들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처벌을 하는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한 최저임금은 시급으로는 9,620원(약 1만원), 월급으로는 2,010,580원(약 200만원)입니다. 최저임금법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8조(벌칙) ①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만 생각하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고용노동부(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를 받은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를 불러서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차액만큼의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취합니다. 이렇게 최저임금 사건은 매우 단순한 사건입니다. 굳이 변호사도 필요없습니다. 노동청으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경제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안된 제도이나, 역설적으로 근로자들 전체를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많은 제도라도 봅니다.



특히 미숙련 근로자들 전체의 실업률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논리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① 최저임금제는 미숙련 근로자들에 대한 수요를 줄어들게 함


사업주들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생산성을 가진 근로자들(미숙련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만큼의 생산성을 갖지 못하여 사업의 수익을 악화시키므로(근로자의 생산성에 비해 더 많은 돈을 지급해야 하므로) 미숙련 근로자들을 점점 해고해야 하거나 채용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근로자들 입장에서 일자리들)는 점점 없어집니다(수요감소).



② 최저임금제는 미숙련 근로자들에 대한 공급을 늘어나게 함


반면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생산성을 가진 사람들(청년, 노인, 외국인)은 자신의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제는 취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자신의 생산성에 비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자리를 찾아 더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미숙련근로자가 되려는 사람들(근로자들 입장에서 경쟁자들)은 점점 늘어납니다(공급 증가).




③ 최저임금제는 미숙련 근로자들 전체의 실업이 증가하게 함


전체 미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수요)는 줄어들게 되고, 일자리가 줄어든 마당에 줄어든 그 일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사람(공급)은 늘어나서, 미숙련 근로자들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실업은 늘어나게 됩니다.




법률만 생각하면 최저임금 문제는 매우 간단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경제까지 생각하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제는 일부 근로자에게는 자신의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최저임금)을 받고 고용될 수 있어서 그들에게는 행복한 제도이지만, 이것은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다른 미숙련 근로자들을 실업의 상태에 처하게 한 대가입니다.


실업에 처한 사람은 자신의 작은 생산성에 적절한 임금은커녕 단 한푼도 받지 못합니다. 나아가, 미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면 그들이 장차 숙련된 근로자로 성장하기 위한 직장 훈련을 기회도 잃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기업과 근로자들 모두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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