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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평범한지혜 May 29. 2023

구속영장, 과연 발부될까요?

어떤 때는 구속되고 어떤 때는 구속이 안 될까요? 왜 때문에 다른 걸까요?


최근 강남 일대에서 수험생들에게 마약이 섞인 음료를 건네 시민들의 마약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지요.  사건을 하다 보면 과거보다 일반인들의 마약 사건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체감되어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어느 정치인의 아들이 필로폰 투약으로 지난 25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영장이 기각되어 자택으로 복귀하였다가 고작 닷새 만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여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결국 구속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남경필 장남 구속영장 기각 후 수차례 필로폰 투약뉴스내용SNS서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 구매… 경찰, 구속 송치(용인=연합뉴스) 강영훈 기자(2023.4.10.)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풀려 났다가 다시 구속된 사이에도 수 차례 필로폰을 투여했다고 하니 이미 중독 증세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그 두 번 다 가족들이 신고를 하였다고 하니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심적 고통도 심각할 것으로 보여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한편으론 유아인에 대한 마약사건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지요? 이쯤 되면 어떤 사람은 구속시키고, 어떤 사람은 구속 안 시키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시지요?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사건 기록 자체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기사에서 나온 내용만으로는 짐작일 뿐이니까요. 게다가 구속 여부의 판단 자체가 애매할 때도 많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구속영장은 왜 기각되었을까. 


그게 이상하시지요? 유력 정치인 아들이라 봐줬다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신고했다는 것으로 보아 정치인이라 해도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거나 할 마음은 없었을 것 같아요. (이미 필로폰 투약 전과 있는 아들이라는 게 세간에 알려진 마당에… )


기사에 따르면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설시 했다고 하는데, 사건의 기록을 볼 수 없으니 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왈가왈부하기에 조심스럽습니다만, 한 번 왈가왈부 생각해 봤습니다. 


기록상 주변인 진술, 검사 결과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점만 어느 정도 입증되었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사건이기는 합니다. 게다가 이 피의자는 이미 필로폰 투약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유아인 사건도 마찬가지이고요. 



구속영장 발부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은
형사소송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첫 번째 요건이자 전제요건입니다. 


범죄혐의의 상당이라고 부릅니다. 죄를 범했다는 증거가 충분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요건은 충족되지 않으면, 주거 부정, 증거인멸염려, 도망염려 등 다음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다. 전제조건 같은 것이지요. 


당연한 말입니다. 죄를 범했는지 아닌지 애매한 사람이나 죄를 범하지도 않은 엉뚱한 사람을 구속할 수는 없겠지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기소될 정도로 증거가 있고 수사가 거의 종결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거의 유죄판결이 선고됩니다. 


이 말인즉슨,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 영장을 기각했다면, 그 단계에서는 그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을 겁니다. 


가끔 기사를 보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이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며 혐의에 대해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구속영장도 기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지목한 범인이지만, 판사가 보기에는 그 정도는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판사는 죄를 범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혹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기각 사유를 설시 합니다. 



다음으로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등
요건이 필요합니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더라도 주거 부정, 증거인멸염려, 도망염려 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사유는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필로폰 투약 사건에서 영장기각사유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 이 첫 번째 요건은 충분히 충족되지만,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등은 없었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유아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가 이미 충분히 확보되었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가족, 친구 등이 도망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약 범죄의 경우 구속영장을 기각해 주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는 서약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서약이 영장이 기각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지요? 



물론 이것들은 제1항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필로폰 전과가 있는 사람이 필로폰 투약으로 다시 잡혀 왔다는 것은, 중독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풀어주더라도 재범을 할 우려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독되었다고 보일 정도의 마약 범죄는 전반적으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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