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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평범한지혜 May 29. 2023

구속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제도는 구속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어권을 제한하고 주거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막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차단하고, “실체 진실의 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에 꼭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지요. 


물론 그러거나 말거나 변호인 입장에서 내 의뢰인이 구속되는 상황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요>_<


구속제도를 인정한다고 해서 
구속 기간을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지요.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은 경찰 단계에서 10일, 검찰 단계에서 10일, 검찰은 1회에 한하여 10일 연장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 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검사의 구속 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5조(구속 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 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신청에는 구속 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은 2개월 동안 구속할 수 있습니다. 1심은 2개월 단위로 두 차례까지 갱신하여 최대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어요. 항소심과 상고심은 세 차례까지 갱신하여 최대 8개월까지 구속해둘 수 있고요.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 기간과 갱신) ① 구속 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 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물론 종종 구속 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되었다는 기사를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기존 구속사유와 다른 범죄에 대해 새로 구속되는 경우입니다. 사실상 구속 기간이 연장된 것 같은 효과가 생길 뿐입니다. 구속영장마다 구속 기간이 계산되고, 구속영장에 나와 있는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최근 여성 신도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JMS 씨에 관해 구속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구속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새로운 범죄사실로 기소되고 그 범죄에 대해 구속이 필요해서 새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이런 사건은 추가 피해자가 계속 등장하고, 새로운 범죄가 계속 추가되는 사건이니까요. 물론 검찰이 기술적으로 기존의 구속 기간이 만료될 즈음 풀어주지 않기 위해 구속영장 청구시기를 조절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습니다. (영원히 구속 기간 갱신~)



최근에는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규정된 구속 기간 제도로 인해
법원이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판사들이 구속 상태로 심리하지 않으면 증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구속 기간 내에 심리를 종결하기 위해서 증인 신청이나 사실 조회, 정신감정 등 신청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속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충실한 심리를 방해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아닌가요? 그래도 구속 안 된 상태가 좋은 걸까요?) 


판사들이 심리를 충실하게 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수만도 없는 것이, 구속 기간 내에 심리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석방할 수밖에 없거든요. 


석방했는데 도주해버리거나 증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증거를 인멸해버리는 경우, 법원은 상당한 비난을 감수해야 하고, 결국 “실체진실의 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실현”이라는 목적 달성은 좌절됩니다. 


이 때문에 구속을 유지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최근에는 범죄가 고도화되어 장기간에 걸친 심리가 불가피한 사건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피해자가 수십, 수백 명에 이르는 박사방 사건 같은 성범죄, 금융범죄, 보이스피싱 같은 조직적 사기 범죄 등이 늘어나는 추세지요. 제대로 처벌해야 할 사건은 제대로 엄히 처벌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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