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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평범한지혜 Jun 22. 2023

구속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나요?

본인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된 상황이 심적으로 너무 견디기 힘들고, 건강도 안 좋은 상태일 때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심사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속된 본인, 변호인, 배우자와 직계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에는 별로 제한이 없습니다.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구속 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줍니다. 필요적 국선변호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지만, 보통 서면으로 청구서를 제출하지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구속 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영구적으로 상실됩니다.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와 또 다릅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야
구속 적부심이 받아들여질까요?


다음 두 가지 경우에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 법원의 결정이 조금 달라요.


구속 당시에 구속의 요건이나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

-> 이 경우에는 214조의 2 제4항이 적용. 어떠한 요건 없이 석방됩니다.


구속 당시는 적법했지만, 이후에 사정이 변경되어서 이제는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등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

-> 이 경우에는 214조의 2 제5항이 적용.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 납입 조건부로 석방합니다. 이 경우에는 보증금도 부과하고, 주거 제한, 출석 의무 등 추가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체포와 구속의 적부 심사)
(1)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법원의 판례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같은 법 제214조의 2 제3항의 석방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이 불법이거나 이를 계속할 사유가 없는 등 부적법한 경우에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임에 비하여, 같은 법 제214조의 2 제4항의 석방 결정은 구속의 적법을 전제로 하면서 그 단서에서 정한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
(대법원 1997. 8. 27. 선고 97모 21 판결)


이후의 효과도 각각 다릅니다.

석방 결정

->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

-> 구속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도 몰취될 수 있고요.


구속에서 벗어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구속 취소, 구속 집행정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구속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는, 검사나 사법경찰의 결정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사 단계에서는 잘 활용되지 않는 편입니다. 기소된 후 법원 단계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속 취소라는 결정이 검사나 경찰 스스로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흔히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어 구속에 관하여 다투어 보고 싶은 경우에는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때에도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과거보다 구속영장 자체를 까다롭게 발부하고 있고, 구속영장 발부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적법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대부분 걸러내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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