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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평범한지혜 May 29. 2023

계좌추적, 휴대폰 포렌식, 소변검사..

최근 유명 연예인의 마약류 투약으로 매일 기사가 나오고 있네요. 공항으로 입국한 해당 연예인의 모발과 소변 등을 채취해 국과수에서 감정한 결과,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의 약물이 확인되었다고 하지요. 


해당 연예인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발부되어 이를 집행한 결과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해당 영장에는 

“압수수색검증할 대상”에는 신체, 

”압수수색검증할 물건”에는 모발 00수, 체모 00수, 소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제수사의 하나인 압수수색은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발, 체모, 소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의
법률상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압수수색에 관한 법률 규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압수수색의 법률적인 근거는 형사소송법에 있습니다. 이 형사소송법 규정은 모든 종류의 압수수색에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규정을 근거로 주거지, 사무실, 차량 등 장소와 신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담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수도 있고, 

신체를 대상으로 모발, 체모, 소변 등을 압수수색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인 법률에서 특별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나요?

네. 형사소송법 말고도 개별 법률에 압수수색의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금융실명법은 거래정보 제공 시에 영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어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뇌물수수나 배임죄 같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주고 받았는지하는 거래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용)”으로 압수수색을 합니다. 

“압수수색검증영장”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지만 강제처분의 일종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①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군판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DNA 감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혈액, 타액, 모발, 구강점막 등의 채취를 위해 이 법에 따른 영장이 필요합니다. 역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하나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①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는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범죄수사나 국가안보를 위해서 전기통신을 감청할 수도 있어요. 흔히 “도청”이라고도 하는데, “전기통신의 감청”을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라고 합니다. 

전기통신의 감청에서도 법원에 의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일종의 영장이라 할 수 있어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드라마를 보면 사람이 실종되면 휴대전화 위치추적 한다고 하죠? 

전기통신 일시, 가입자 정보, 기지국 위치추적, 통신로그기록 등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라고 합니다.

이 때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영장이지요.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영장을 받아야만 하는
압수수색 제도의 종류를 보니까
영장제도의 취지를 더 잘 알 수 있지요?


휴대전화의 전자정보, 계좌거래내역, 모발이나 혈액, 체모 채취, 디엔에이 채취, 통신 감청, 기지국 위치추척 등 모두 개인의 기본권을 엄청 침해할 수 있는 방법들이지요? 

정당한 수사 목적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어서는 안되겠지요. 법원의 영장을 꼭 받도록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긴급성 등 특별한 경우 영장 없이 우선 실행할 수도 있어요) 


물론 당사자들이 개인정보의 침해를 기꺼이 동의한다면 임의수사의 영역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비밀성, 임의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등으로 인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강제수사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방법에서의 적법절차준수는 법정까지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이고, 국가의 제도는 당사자들의 충돌하는 이익의 균형을 찾아 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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