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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범죄(2)]양도한 통장과 유심은 범죄에 사용됩니다

by 평범한지혜

요즈음 인터넷 커뮤니티를 떠돌다 보면 유심이나 통장을 판매하라는 글을 많이 볼 겁니다. 단돈 몇 만 원에서 많게는 몇 십만 원까지 대가로 줍니다. 살다 보면 수중에 돈 몇 만 원이 똑떨어져서 돈이 급할 때도 있고, 돈 버는 게 너무 고단해서 잠깐 쉽게 돈 벌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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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내 유심이나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도 될까요?


판매할 때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정확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 층에서 유심이나 통장을 판매하여 처벌되는 사례가 너무도 많아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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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 번 유심이나 통장 판매하고 돈 5만 원 받았다고 칩시다.

그 돈의 몇 십 배, 수백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돌아옵니다. 국가에 벌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징역형만 아니면 괜찮다고요?

유심 판매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되고, 이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못 내면? 1일에 10만 원 정도 비율로 환산해서 50일 동안 구치소에 유치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 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통장 판매의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고, 이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 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 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여러 번 판매하면 각각 범죄가 성립되어서 가중처벌됩니다.

횟수와 대가 액수에 따라서는 징역형도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전과로도 기록됩니다. 직업을 구하는 데에도 장애가 되겠지요.



판매해도 안 걸릴 수도 있지 않냐고요?


안 걸릴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판매한 유심이나 통장은 보이스피싱 일당들의 사기 행각의 중요한 수단인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으로 사용됩니다. 피싱범들이 여러분 명의의 대포폰으로 사기당할 사람을 낚고, 낚인 사람들이 여러분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합니다.


피해자들은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피눈물 나는 돈을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대부분 이미 피싱범들은 대포통장의 돈을 빼간 뒤입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송금한 대포통장 계좌번호와 자신들이 연락받은 대포폰 전화번호를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 한두 번이면 유심과 통장을 판매한 사람과 그 대가로 얼마를 취득했는지 금방 밝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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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과 통장을 판매한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는 보이스피싱 사기의 일당, 즉 공범으로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사기죄까지 성립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수천수억을 편취하지만,
노출되는 건 유심과 통장을 판매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단 돈 몇 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혹은 불법인지 몰랐어요... 피싱에 이용될 줄 정말 몰랐어요...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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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보면 피싱범들의 영악한 수법에 놀아난 또 다른 피해자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피싱범들이 몇 백 배, 몇 천 배 더 나쁜 놈들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수백, 수천만 원 사기당한 피해자들은 화병에 병을 얻기도 하고, 가족이 해체되기도 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왜 본인이 사용하지도 않을 유심, 통장을 양도하나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항상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들은 범죄자들보다 덜 영리할까요? 영리하게 살아갑시다.



200% 범죄에 사용됩니다.
범죄에 사용 안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없습니다.
피싱범들의 간악한 수법에 놀아나지 마세요.



이런 방법으로는 돈을 벌 수도 없습니다.

본인이 사용할 유심만 사용하시고, 본인 명의 통장은 본인만 사용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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