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분쟁(1)] 정당한 파업vs업무방해죄

by 평범한지혜

요즘 노동자 집단의 파업에 대한 뉴스가 많습니다.


지난달에는 건설노조에서 활동하던 노동자 한 분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된 처지를 비관해서 분신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관해서도 시끌시끌하고요.


최근에 경찰이 민주노총이 도심 집회를 강행할 경우에는 캡사이신 대포를 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하는 강경 진압이냐, 당연한 경찰의 역할이냐를 가지고도 논란이 많고요.


쓰고보니 최근 사건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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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과 관련된 형사범죄에 관해서 한 번 살펴볼게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목적이 정당한 경우,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아닌 한,

형법상 정당행위로 보아서 범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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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크게 유형을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집단적 노무 제공의 거부

집단적 실력 행사로서 시설 점거

집단적 폭력행위

재물손괴



1.~ 3. 유형은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유형별로 차이가 있어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의 경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루어졌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어요.



사용자에게 노무 제공 거부에 의한 파업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파업으로 인해서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면 위력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인건비가 절감되었다면 막대한 손해는 일부 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2. 집단적 실력행사로서 시설 점거의 경우,
전면적이고 배타적인 점거가 아니어야 합니다.


집단적 실력행사가 부분적이고 병존적인 점거인 경우, 정당행위로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임금 조정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위한 파업이어야 한다는 목적도 고려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가 부분적이고 병존적인 점거일까요?


예를 들어, 현관문을 봉쇄했지만 다른 문으로 사업장에 통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부분적이고 병존적 점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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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통상 시설 점거는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와 함께 이루어지거든요.

방해의 결과가 시설 점거로 인한 것이 아니라 노무제공 거부로 인한 것이라면 정당행위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집단적 실력행사로서 폭력행위의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폭력행위에 의한 쟁의행위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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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당한 목적이 있고,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하던 중에 노동조합이 통제할 수 없었던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지요. 이 경우에는 쟁의행위는 위력 행사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보지는 않습니다.



4. 재물손괴 유형은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기계 등 사업장에 있는 이동 가능한 설비나 장비, 원자재 등을 사용자가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겨 놓거나 아예 파손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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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시적으로만 은닉했다가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그 기간 동안 효용을 저해했다면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물론 구체적인 목적이 정당하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원상 회복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비용도 사소한 경우, 은닉한 시간이 짧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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