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노란봉투법"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오죠?
노란봉투법? 요즘 피해자 이름을 따서 법안명을 짓는 경우도 있지만, 저도 처음에는 명칭이 참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법안 명칭이 노란봉투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요즘이야 모두 계좌로 입금되지만, 아주 예전에는 노란색 얇은 봉투에 월급을 담아 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어린 시절 아버지가 월급날 노란 봉투를 꺼내 흔드셨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세대들은 그런 기억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2014년경에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에 그 당시 해고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액수 47억 정도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었고,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담아 성금을 전달했던 데에서 유래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노란봉투법안에 관해, 의회의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과 정의당이 단독으로 본 회의에 회부했고, 여당은 법안심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했습니다. 다수당이 실력행사를 한 것이지요.
여당은 그래도 안 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하고 있지요. 대통령은 아마도 거부할 것 같고요. 국회 다수당과 한 편이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으면 당연히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겠지만, 한 쪽에서는 입법 독재라는 말이 나왔겠지요.
노란봉투법은 의안번호 2117346로 상정되어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안입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속하시면 정확한 법안을 찾아보실 수도 있어요.
여러 의원들이 유사한 개정안을 몇 개 더 발의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 대동소이합니다.
그럼 현재 시행 중인 규정과 개정안이
어떻게 다른지 한 번 볼까요?
현재 시행 중인 규정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현재 규정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쟁의행위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요?

하지만 이 규정은 적법한 파업으로 인정받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불법 파업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정안을 무슨 내용일까요?
불법 파업인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영업손실 등의 사업 손실은 사용자가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전보다 근로자들에게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한 부담이 줄어들 테니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 액수조차도 노동조합의 재정을 넘어설 정도일 때에도 사용자가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 조합의 재정이 불안정할수록 폭력적인 파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법원에 감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재량이 많이 주어집니다.
개정법안의 해당 부분은 조금 기니까 보고 싶으신 분들만 한 번 읽어보시고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안번호 2117346)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① 사용자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이하 “쟁의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경우에는 노동조합 이외에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쟁의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④ 사용자의 영업손실,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밖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손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손해배상액의 제한) ①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 조합원 수, 조합비, 그 밖의 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3(손해배상액의 감면청구) ① 제3조에 따른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쟁의행위등의 원인과 경위
2. 사용자의 영업 규모, 시장의 상황 등 사용자 피해 확대의 원인
3.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정도
4.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5.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정도
6.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정
법률가로서 노란봉투법이 우려스러운 이유는 기존의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틀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노동조합이 정당행위가 아닌 불법 파업을 자행하기 수월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절차와 방법이 정당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순수한 노동조합으로서의 쟁의행위가 아닌, 노동조합이 이익집단이 되어가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