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할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동업을 하기로 하기 전에 동업이 해산되는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까지 서로 충분히 예상한 후에 동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 계약서에 서로가 배신했을 때의 대책을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그 대책은 동시에 배신을 억제해 줄 대책도 되니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 배신할지도 모를 동업자가 저울질할 만한 대책을 마련해야지요.
배신보다 동업을 지속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면,
배신을 선택하지 않겠지요?
어떤 장치가 있을까요?
동업 계약서에 사업과 관련한 금전 출납 사항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기만한 사항이 발견되면 이러이러 한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을 몰 취한다'
'해당 금액의 XX 배수를 상대방에게 보상하기로 한다’
'향후 동업 사업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동업계약을 위반했을 때
배상할 금액에 대해 정하는 것은,
"위약금 약정"이라 합니다.
이를 민법에서는 통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부릅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 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 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 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민법 제398조가 적용되는 경우 지나치게 과다한 액수의 배상금을 정하고 있다면, 법원이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판례는 횡령액이 약 2억 원, 횡령액의 5배를 배상하도록 약정한 사안에서,
횡령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동업 투자금이 몰취되고, 향후 일체의 동업에 대한 권리행사를 못하게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약 10억 원의 배상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아 감액하도록 판결하고 파기환송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7다287860 판결).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에 있는 자금을 함부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처벌됩니다.
동업 사업체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함부로 자신이 채무를 지고 있는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처벌됩니다.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는 배신행위를 저지른 대상이 재물인지, 재산상 이익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동일한 배신행위에 대한 처벌입니다.
무슨 일이든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면, 그보다 나은 상황에 감사하고 안도할 수 있게 됩니다. 행복하게 새 출발하는 순간에 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느냐고 불만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사람은 원래, 언제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신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