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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평범한지혜 Jul 01. 2023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 사이에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계약의 목적이 바로 서로에게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말하게 되는 '권리', '의무'의 어머니가 바로 다름아닌 사람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입니다. 

어떤 서점과 책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서점에 대해서 책을 받을 권리와 책값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서점은 나에게 책값을 받을 권리와 책을 넘겨줄 의무가 발생합니다. 


어떤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회사에 대해 근로(노동)를 제공한 의무가 발생하고 근로의 대가(임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회사는 나에게 근로를 제공받을 권리가 발생하고 근로의 대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미 짐작을 하였겠지만, 계약을 체결하면  대체로 서로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가 모두 발생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계약은 내가 상대방으로 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나도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내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담지우기 위해서
나도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쌍무계약, '쌍'방에게 의'무'가 있는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쌍방에게 의무가 발생가는 대가로 인해 쌍방에게 권리가 생길 겁니다. 이것을 쌍'권'계약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쌍'권'계약이라고까지 부르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권리와 의무가 있을 때 의무를 중심으로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쌍무계약으로만 알아두면 됩니다.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권리만 갖는 계약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여계약'입니다. 내가 공짜로 무엇인가를 얻는 것입니다. 한쪽 '편'만 의'무'가 있는 계약이라고 해서 이런 종류의 계약을 편무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증여계약이 과연 정말 공짜일까요? 증여계약은 받는 사람에게 '계약상'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체로 증여계약은 (계약상 의무가 아닌) 그 어떤 대가를 이미 치르었거나 아니면 언젠가 (계약상 의무가 아닌) 대가를 치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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