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모욕죄(1)] 불쾌한 말은 다 모욕일까?

by 평범한지혜

살다 보면 불쾌한 말을 들을 일이 종종 생깁니다. 얼굴, 몸매 외모 평가하는 말, 아무 이유 없는 욕설, 비아냥거리거나 무례한 표현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 게임 중 게임 못한다고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면서 욕설을 주고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중에는 성적인 의미가 담긴 음란욕설도 많습니다.


성적으로 불쾌한 말은 성희롱으로 분류할 수 있지요. 물론 성희롱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없습니다. 하지만 성희롱이 형사상 모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에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모욕"이라는 말이 어찌 보면 참 추상적입니다. 국어적으로 “모욕적이다”라는 말을 흔히 하지만, 이 말과 법적으로 모욕이 성립되는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법원은 모욕을 뭐라고 정하고 있는지 보시죠.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 2229 판결 참조).


사실이 아니고(사실이면 명예훼손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모욕이라 하는군요. 이 정의로도 모욕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때에 모욕이 안되는지를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소 무례한 표현으로 표시된 정도라면 모욕이 아니라고 하는군요. 이래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실제 처벌례를 많이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사한 표현에 대해 모욕죄로 처벌한 사례가 명확히 있으면 사건이 쉬워질 수 있지요. 물론 각각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같은 표현이라도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점은 고려해야지요.


병사가 사격통제하는 간부에게 "아이씨"라고 하며 방탄헬멧을 집어던지 행위에 대해 상관모욕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공황장애"라고 말한 행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을 "쥐새끼"라고 표현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욕죄를 인정했어요.


판례를 보시듯이 명확하게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는 알겠습니다.


무례하거나 모욕적인 표현만으로도
내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


요즘 인터넷 댓글을 다는 분들 많으십니다. 요즘 피해자들은 그 댓글을 모아 수백명을 단체로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합니나. 고소 당하시면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주고 기소유예를 받으시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요.

댓글 달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신중치 못한 말 한마디에 수십만 원도 아깝고 시간과 노력이 낭비됩니다.

keyword
이전 07화[명예훼손(3)]저는 공익을 위해 진실을 얘기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