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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소리언니 Dec 21. 2019

누가 내 월급을 가져가는가?

월급과 통장에 찍히는 돈이 다른 이유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보신 적이 있나요?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세금을 미리 떼고 월급을 줍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나가는 항목을 파헤쳐 드립니다!


1. 4대 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100% 부담하고, 나머지는 근로자와 회사에서 반씩 부담합니다. 그래서, 급여명세표에 산재보험은 나오지 않아요.


2. 2020년 기준 국민연금료율은 9%이고(근로자 부담분은 4.5%) , 건강보험료율은 6.67%이다.(근로자 부담분은 3.335%) 책정된 건강보험료의 10.25%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낸답니다. 

건강보험료 낸 것에 10.25%를 곱하면,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세금은 매년 오른답니다. 2021년 건강보험요율은 2.89%가 오른다고 하네요!


3. 같은 동기인데도 월급이 다를 수 있어요. 부양가족을 반영세금이 다르기 때문!

https://www.nts.go.kr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로 국세청 사이트에서 계산할 수 있어요.

결론은 결혼 안 하면, 세금 더 많이 냅니다. ^^;;;

예를 들어 동일한 월급 300만 원이라면, 4인 가족이면 납부세액이 29,350인데, 부양가족 없는 미혼이면, 납부세액이 93,330이랍니다. 일종의 싱글세라고 하는데요, 인적공제 부분 때문에 미혼이 기혼자보다 세금이 더 많다고 볼 수 있겠네요!


4. 월 급여 1,060,000 미만은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5. 월 급여가 작을수록 세금을 조금 뗍니다.

부양가족을 반영한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에 의하여 매월 세금을 떼지만, 연말 정산 때에는 누진세율을 가산하여 구간별로 6~42%세금을 떼는데요.

이 소득세 구간 때문에 연봉이 더 낮은데 실제 월급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고액 연봉자들이 세금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 부분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누진 공제된 부분은 빼주면(-)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6. 소득세의 10%는 지방소득세입니다. (회사가 속한 지역을 위해 쓰이는 세금입니다)

시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사회복지 분야나 교통, 문화 관광이나, 특별회계 등으로 쓰인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에 따라붙는 세금인데요, 해당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사용 내역을 공개한 곳도 있답니다.


7.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 세액 비율을 80% 100% 120%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년 2월 연말정산을 받을 때, 부족한 부분을 더 내거나, 더 낸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100%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대출이자가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80%를 선택하면 무이자로 세금을 빌려 쓰는 꼴이 됩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그 차이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제 주변 동료는 아껴 쓰기 위해서 120%를 선택해서 급여를 줄이는 분도 있답니다. 

물론 내가 내야 되는 총세금을 같습니다. 


총연봉을 따지지 말고,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해 예산을 정해서 쓰는 것이 현명한 소비방법 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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