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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소리언니 Jan 05. 2020

연말정산으로 보너스 받는 방법

귀찮지만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

연말정산의 계절이 왔다.

2019년의 세금도 정산하고, 2020을 맞이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다.

자주 바뀌고 너무 어려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해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연말정산의 대부분은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가 된다.

그런데도 아직도 은행에 와서,

"2019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료를 뽑아주세요"

"연금저축 소득공제 증명서 뽑아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럴 필요가 없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신용카드에서 소득 공제되지 않는 부분(면세점 사용분, 세금, 공과금, 신차 구비용 등) 은 다 제외. 연금저축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직접 신경 써서 챙겨야 할 부분은 따로 있다.

총 9가지로 정리해보겠다.


1. 시력 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영수증이다.

2. 중, 고등학생 교복 영수증이다.

3. 미취학 어린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교육비 납입 영수증이다.

4. 기부금 영수증이다.

5. 월세 이체내역과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다.

6. 청약저축 무주택 확인서 등록이다.

(한번 등록하면 매년 뜬다)

7. 병원 원무과에서 발행한 난임 소득공제 영수증이다.

8. 산후조리원 소득공제 영수증이다.

9.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다.


아홉 가지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청만 하면 보너스가 생긴다는 소리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적공제를 받는데 기본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된다.


연말정산은 세금 과세 구간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줘야 유리하다.


연말정산이 잘못되어도, 5월에 국세청 사이트에서 경정 청구할 수 있다.


한 번만 개념을 정리해 놓으면 매년,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글로 도저히 다 담을 수 없어,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그려가며 영상을 찍었다. 연말정산으로 꼭 보너스를 두둑하게 챙겨받길 바란다.


클릭 : 브런치 독자를 위한 알기 쉬운 연말정산

클릭 :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가 유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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