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팜을 49,000원 공모가에 15 주를 배정받고, 두근거리며 상장일을 기다렸다.
상장일에 한국거래소(KRX)는 기준 가격 결정을 위해 상장 당일 08:30 ~ 09:00까지 매수 및 매도 호가를 접수받는다. 투자자는 공모가의 90%~200%(44,100원~98,000원) 이내에서 매수 및 매도 호가를 제출할 수 있고, 균형을 이루는 가격에 시초가가 결정된다.
시초가가 98,000원이었고, 주식시장에서 하루에 상승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인 30%까지 상승을 했다. 개장 동시에 127,000원에 머무르며 상한가를 쳤고, 움직임 자체가 없었다.
만약 첫날, 매도했다면 127,000원 159.18%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가격제한폭 +30%를 계산하면, 127,400인데 호가단위는 500원이다) 상한가에 움직임이 없었다.
둘째 날, 이틀 연속 상한가를 쳤다. 가격제한폭인 165,000원까지 오른 가격에 거래되었다. 공모가 대비해서 236.7% 상승한 가격이다.
셋째 날, 삼일 연속 상한가를 쳤다. 개장 시에는 가격제한폭 +30%까지 오른 21만 4천500원에 거래를 시작했고 다소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21만 4천500원에 마감했다. 공모가 대비해서 338% 상승한 가격이다.
삼일 연속 상한가 나는 아깝지만 보내주었다. 21만 4천 원에 15주와 이별했다. 바이오주는 내가 모르는 주식이다. 잘 가요! SK바이오팜 직원들이 부러울 뿐...(하지만 우리 사주는 의무보유물량으로 1년간 매도하지 못한다)
* 상한가 :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의 주가가 일별로 상승할 수 있는 최고 가격으로, 주식시장에서 정해 놓은 가격제한폭 내에서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상한가/하한가라고 부른다.
* 가격제한폭 : 급격한 주가 변동으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당일에 오르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상승폭과 하락폭을 정해놓은 것.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경우를 "상한가", 가격제한폭까지 내린 경우를 "하한가"라 한다. 30%가 제한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