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오소리언니 Jul 14. 2020

연금 가입하셨나요?

내 노후를 위한 작은 발걸음 시작해 보세요!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국민 연금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좋지요. 항상 부러운 마음으로 찾아 드립니다.


2054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물론 고갈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개시 나이도 늦추고, 수령금액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나가야 할 돈은 많고, 기금은 부족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한계가 있을 거고, 고갈은 당연한 걸 거예요.


 모두가 살기 빠듯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연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니요 정확히는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스스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준비해 놓으면 됩니다. 어느 누구는 주식 배당금으로, 어느 누구는 부동산 월세로, 어느 누구는 근로소득으로, 어느 누구는 증여자금으로, 어느 누구는 사업소득으로, 내가 쉴 때도 돈이 스스로 일을 해서 내 통장에 따박따박 생활비를 보내주는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그 시스템 중 하나가 바로 연금이에요! 어때요? 연금이 조금 사랑스럽게 보이죠?


 연금은 대표적인 "복리" 상품이고요, 복리는 투자되는 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젊을 때 가입하면 비교적 적은 돈으로 큰 목돈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연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20살 때부터 연금을 꾸준하게 가입했답니다.

(저의 연금과, 신용등급을 또 인증하네요^^;; 뱅크 샐러드 어플에서 내 연금 자산을 조회해 볼 수 있어요)


연금이 워낙 방대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어떻게 쉽기 알려드릴까 고민을 했어요! 항상 생각만 하고 미뤄오다가 이게 중요한데,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금은 종류와 형태가 많은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연금은 세제적격 상품과 세제비적격 상품으로 나뉩니다. 세제적격은 연금 납입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이고,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은행권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등이 있어요.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은 직장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내가 가입한 상품이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저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요.


세제비적격 연금상품은 연금 납입 시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상품이에요. 연금보험, 종신보험, 변액보험 등이 있고요. 이름에 "저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분이 참 쉽죠?

 

 직장인이라면, 세제적격 상품에 먼저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입시 13.2%(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시는 16.5%) 세액 공제됩니다. 세액공제 한도(연 400만 원)가 남아 있다면 세액공제 한도만큼 먼저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고, 고소득자인 경우 IRP로 다음 한도를 채우면 됩니다. 연금계좌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요, 매년 연금저축(400만 원)과 IRP까지 합산하여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 1억2천만 원(종합소득금액 1억원)이하인 50세 이상 이신 분들은 2022년도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연 600만 원, ISA포함 연 900만 원 까지 가능합니다.


변동성이 크지만,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연금저축펀드에, 상대적으로 기대수익률은 낮지만, 안정적으로 노후자산을 마련하고 싶다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혜택을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세액공제가 됩니다.


1년 동안 납입한 금액을 다음 연도 2월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저는 부족한 금액은 12월에 추가 납입을 해서 채우고 있어요. 언제 넣든, 1년 안에만 금액을 채우면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이런 세금 혜택을 주는 상품은 중간에 해지하시면, 그동안 “세액공제받은 납입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내야 하므로, 매우 불리합니다. (보통 비과세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부분의 금융 상품들은 중도 해지 시 페널티가 존재합니다)

둘째, 과세이연이 됩니다.


우리나라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가 15.4%죠. 이 부분을 제하지 않고, 원금이 복리로 굴러가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습니다. 과세 이연이라는 말은 세금을 뒤로 미뤄준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밀린 세금은 55세 이후 15.4%가 아닌, 낮은 3.3%~5.5%의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수령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세액공제받고, 연금소득세를 내잖아!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연금소득세 내기 전에 자산을 많이 불려놓으면 되지요!


연금수령시기에 따른 연금소득세율


또한, 연금저축(사적연금)의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등 공적연금도 포함되므로 만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분리과세 연금 한도인 1,200만 원을 고려해 연금 수령기간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연금저축 상품은 계좌 이전이 됩니다.


나의 재정상황과 투자 방식에 따라 상품의 환급금을 그대로 다른 보험사나 증권사로 계좌를 이전할 수 있답니다. 이전 시 기존 상품의 이점들이 사라지니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어플로도 간단하게 이전 신청하실 수 있어요. 2000년대 초반에 나온 보험사의 연금저축 상품들은 금리가 높으니, 최저보증이율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때요? 일단 "연금저축"이 뭔지는 느낌이 오죠? 한 줄로 정리하면, "절세와 노후준비를 위 연금저축 가입하자"입니다. 한.. 여섯 편은 써야 연금저축이 정리될 것 같아요. 기다려주실거죠?!!







작가의 이전글 단리와 복리를 스스로 만드는 방법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