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그 후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만큼은 제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진짜 마지막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 답변을 끝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은 더 이상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광화문 1번가로 시작된 문재인정부의 국민과의 소통노력과 관련된 일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대표적이었다. 요즘 윤석렬당선자가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논란이 된 청와대의 광화문이전도 그 일환이기는 했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일 중의 하나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한 일들 중에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관심의 영역에 있지 않은 일은 일상적 소통을 위한 제도들이 정비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광화문 1번가로 국민과의 소통을 시작하고 국민청원이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 문재인정부가 그 임기를 다해 국민청원이 사라진다 해도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전하고 그 의견이 정책과 제도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법제화되어야 문재인정부의 소통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를 위해 기존의 행정절차법과 청원법을 개정해서 국민들이 행정과정을 들여다 보고 의견을 내고 제안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그 노력을 제도화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두 법률안의 개정안을 내어 국민들이 직접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이 그 의견 수렴 과정을 직접 조직할 수 있도록 고쳤다. 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직접 법이나 제도, 조례를 제안할 수 있고, 제안된 의견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변을 하도록 고쳤고, 두 법안은 2019년 부터 2021년에 걸쳐 국회에서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청원은 행정부를 상대로 언제나 가능하게 된 셈이다.
국민청원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은 마지막이지만 문재인정부의 국민과의 소통 노력은 이렇게 제도로 남아 이어진다.
참고로 두 법안에 대해 이전에 썼던 글을 붙여둔다
https://brunch.co.kr/@ourchang/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