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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순만 Jan 11. 2021

陋名누명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陋名false charge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십계명

  사실이 아닌 일로 이름을 더럽히는 억울한 평판. 사람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기 위해 한 사람의 개인적, 사회적 평판을 몰아가는 행위. 선량한 타인을 해코지하기 위해 이간질하고 은따시키며 파벌에서 배척하려고 일부러 하기도 한다. 정말 나쁜 짓이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이슬람, 힌두교, 한국 신화에서도 거짓 증언으로 타인을 모함하거나 누명을 씌우는 것을 살인보다 더 큰 죄로 여겼다. 자유분방한 그리스 신화에서조차 고의적으로 타인을 모함하거나 누명 씌운 자들은 그리 좋은 결말을 맞이하지 못했다.

  

  누군가의 누명을 쓰면 그 삶은 어떨까.  위증은 그 사람의 가슴에 칼을 꽂는 행위다. 그 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혼이 멍든다는 것이다.  누명을 쓴 것을 밝혀낼 수 있더라도, 잃어버린 세월과 고통은 누구도 변상해주지 않는다.  오해가 아니라 이득을 위해서 상대를 고소한다.


  거짓말, 참 무섭고 잔인한 말이다. 혀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할수없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망하고 만다.-(독일의 사상가 니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빠담빠담, 극중대사) 하지만 그 행동 뿐이나라 위증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어리든 어른이든, 그 사람이 늙었든지.


누명으로 생긴 피해

누명 - 나무위키 (namu.wiki)

  인간은 항상 실수하는 생명체며 이는 옛날부터 있던 사법체계에서도 생긴다. 범죄 조사시 인간이 갖고있는 편견,오해,실수,거짓 증언,모함 등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겼고 그중에선 정치적이익, 사회적이익, 경제적 이익 등을 위해서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범죄자로 만들는 경우는 지금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누명으로 생긴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일단 누명을 쓰게 되면 그 누명 쓴 상대는 말 그대로 망한다. 졸지에 하지도 않은 죄로 범죄자 취급받게되면 정신적 고통 및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며 며칠만에 알리바이가 밝혀지거나 진범이 잡혀 결백이 입증되어도 이미 피해자는 사회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따가운 눈초리에 시달리는 형편인데 하물며 감옥에서 몇 년 수준이 아닌 수십년이나 사형으로 끝나면 결백이 밝혀져도 누명 쓴 피해자의 인생이나 생명은 돌아오지 않으며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도 범죄자 가족으로 낙인이 찍혀 고생한다는 기사는 인터넷에 검색하며 수두룩하다.

  물론 나라에서 누명 쓴 사람의 결백을 홍보하고 보상도 해주기는 하나 그게 어디 억울하게 뺏긴 인생만 할까. 그래서 현재 많은 국민들의 비판 속에도 사법부가 유죄추정의 원칙국민정서법판사 가족이 당했다면을 비판하고 무죄추정원칙과 변호사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계적이고 과학적 수사를 통해 객관성을 갖추고자 노력한다.

  말그대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도 해소가 안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특히 인권 수준이 많이 향상된 지금도 행정편의나 성과를 위해 경찰,검사 쪽에서 제대로된 증거도 없이 증거조작 혹은 진범에게 뇌물로 매수되어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집어 넣었다가 무죄로 밝혀져 담당경찰이 처벌이 두려워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으며 국민정서 눈치보다가 처벌되었다가 무죄판결 받은 사건도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제도보안과 국민의식 성숙이 요구된다.


  형사과 검찰에 불려다니게 되면 죄가 없는 사람도 형사과 검찰은 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다. 형사와 검찰은 진실하게 수사를 한다는 것은 착각이다. 대한민국 형사과 검찰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범죄 조사시 인간이 갖고있는 편견,오해,실수,거짓 증언,모함 등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겼고 그중에선 정치적이익, 사회적이익, 경제적 이익 등을 위해서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범죄자로 만들는 경우는 지금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누명으로 생긴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누명에 관한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0명 중 1사람은 경찰과 검찰의 성의없는 수사로 무고로 구속된 것이다. 검찰의 무성의한 수사로 단순히 죄가 없는 사람을 감옥속에 가두었다. 만약 검경이 자신의 가족이라면 죄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무성의한 수사를 했을까. 자신의 일이 아니니까 자신의 가족이 아니니까 국민의 세금을 받은 철밥통이니까 아무죄도 없는 사람을 구속해서 수사를 해도 괜찮고, 감옥에 가두어도 괜찮다는 뜻일까.


 억울한 일이지만 아무도 수사기관에서 죄인이라 하면, 진실의 여부와 상관없고, 그 사람이 무죄라도 죄인인 것이다.



  무고죄(형법 제368조)는 고소나 소제기, 신청이나 요청과 함께 익 명 혹은 가명으로 사법기관 혹은 사법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다른 기관에 대해 죄를 저지르지 아니함을 알고 있는 자를 어떤 범 행에 대해 무고하거나 어떤 범행의 흔적을 그에게 책임이 있는 것 으로 가장하여 부담케 한 자를 징역형에 처한다. 단순히 진술에 의 하여 무고한 경우, 범죄 증거 등을 피의자에게 가장하여 부담지우는 경우도 무고죄로 처벌하고, 무고죄의 대상 범죄가 중한 경우 형을 가중하고, 실제 중형이 선고된 경우 형을 더욱 가중하고 있음이 특 징이다.(김석우, “사법정의방해죄에 대한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 19호, 대검찰청, 2009), 최명수(2018) 허위진술죄 도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재인용



  방관자 효과는 누명에 대한 두려움 보다 다른 원인이 더 크다는 분석이 주류다. 전혀 피해를 보지 않을정도로 안전한 인물이 방관 하는 일도 매우 많이 발견되며 이는 심리학적으로 연구된 대상이다. 따라서 방관자 효과의 책임을 단지 누명의 위험성으로 돌리는 것은 좀 왜곡의 소지가 있다.


  방관자 효과

낚시형: 피해자 역을 할 (주로 여성) 대상과 가해자 역을 할 대상 2인조가 서로 짜고서 의협심이 강한 사람을 자신들의 판에 끼어들게 유도하는 연극을 펼친다. 당연히 말리고자 끼여든 제3자는 2인조로부터 가해자로 몰려 합의금을 갈취당하는 형식이 주류이다. 게다가 갈수록 수법이 악랄해져서 굳이 사건 현장을 만들 필요도 없이 물건만 흘리고는 피해자가 이를 주워서 원주인에게 돌려 주려고 하면 도둑으로 몰아서 합의금을 뜯어내는 수법도 존재한다.


도와주고 누명쓰기 - 나무위키 (namu.wiki)

  


  착한 얼굴인 채 가면을 쓰는 악날한 사람이나 혹은 약한 척 하며 보호받아야 하는 척 하면서 금품을 갈취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있다. 


이런 것은 도와주고 누명쓰기에 참고자료에도 나와 있다.


 예시 시나리오


    발단: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다.[2]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나"는 그걸 목격하고 끼어들어서 다른 가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피해자를 도와준다.[3]  


    전개  반전형: 알고 보니 가해자와 피해자는 친한 사이로 단지 단순한 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뿐이었다. "나"가 가해자를 제압하자 피해자는 갑자기 돌변해서 '뭐야? 왜 내 애인/친구/가족을 괴롭혀?'라며 "나"를 공격한다.[4] 경찰관이 나타나자 피해자는 "나"가 가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고 증언한다. 
 증발형: 가해자를 제압했지만 겁먹은 피해자는 도망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가해자는 경찰관에게 "나"가 일방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고 신고한다. "나"는 피해자를 찾아 증언을 확보하려 하지만 찾을 수 없어 결국 누명을 벗을 수 없게 된다.                    
거부형: 증발형에서 이어지며 피해자는 찾았으나, 피해자는 사건 자체에 대해 수치심을 느껴 증언을 거부한다. 결국 "나"는 누명을 벗을 수 없게 된다.                    
오해형: 범인은 도망가고 피해자와 “나”만 남게 된다. 그런데 피해자가 나를 범인으로 지목한다. 피해자가 "나"를 범인으로 오해한 것이다.                    
보상심리형: 범인이 도망가자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 피해자가 누구한테든 보상을 뜯어내려 한다. 마침 아주 좋은 희생양이 될 "나"가 눈앞에 있다.            

    절정: 가해자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며 큰소리를 치거나, “나”가 가해자로 지목되어, "나"는 억울하게 빌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 피해자는 도피하여 연락이 되지 않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나 되레 가해자 쪽에 서서 진실을 밝히지 않고 "나"를 공격한다.  


결말: "나"는 범죄자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며 전과에는 빨간 줄 하나가 생기고 막대한 합의금까지 물어주게 된다. 조금 나은 경우에는 쌍방폭행으로 끝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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