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내 나라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前文)이다.
전문이라고 했으니까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떻게 수정되는지 알려주고 있다.
법이라는 말만 들으면 손사래를 치며 도망가는 사람도 있지만 법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 법이란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만약 법이 없다면 세상은 뻔하다.
힘센 놈이 모든 것을 가져갈 것이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과한 힘은 견제받게 하였고 연약한 힘은 보호받을 수 있게 하였다.
혼자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법은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에 다 있다.
그래서 국가를 형성하는 3가지 요소를 들 때 국민과 영토와 주권(법)이라는 말을 하게 된다.
헌법이 있어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그건 헌법 제정의 정신을 밝히고 있는 헌법 전문을 살펴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다.
일단 헌법 전문을 보면 마침표가 딱 하나밖에 없다.
한 문장이라는 말이다.
만연체 문장이다.
만연체 문장은 죽 읽다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헷갈릴 수 있다.
주어가 무엇인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이다.
만연체 문장에서는 주어가 무엇인지만 깨달아도 전체 문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 헌법 전문에서 주어는 ‘대한국민’이다.
그러니까 이 헌법을 만든 이들이 대한국민이고, 이 헌법을 지켜야 할 이들도 대한국민이며, 이 헌법을 수정할 수 있는 이들도 대한국민이다.
어떤 힘센 사람이 헌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할 수 없다.
헌법의 권한은 오직 대한국민에게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의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
4·19혁명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헌법을 부인하는 자다.
우리 헌법은 민주적인 개혁과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국민에게 기회를 주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 생활도 향상시키고,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며, 후손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전해줄 수 있게 하였다.
우리 헌법은 자유로운 사회를 꿈꾸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헌법의 내용이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으면 국민투표를 통해 개정할 수 있다.
1948년 7월 12일에 만들어진 헌법은 지금까지 8번 개정되어 9차 헌법이 되었다.
요즘 사람들이 헌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유튜버들의 선동적인 말만 듣지 말고 헌법을 직접 찬찬히 읽어보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