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들은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다. 수임료를 받아서 사무실 월세도 내야 하고 고용한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는 '사장님'들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부담도 크다. 일이 많으면 수입도 좋겠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으니 일이 적으면 적자도 감수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광고도 찍고 유투브도 운영하고 다들 열심이다. 아무래도 개인으로 일하다 보니 정치나 사회운동에 관심 갖고 활동하는 분들도 많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쓰는 분들도 많다. 이런 개인 사무실에 고용된 변호사들도 있다. 이들은 전형적인 '월급 받는 근로자'라는 점에서 회사에 소속된 변호사들과 같지만 아무래도 개인 사무실 규모가 작다보니 안정성이 떨어지고 이직이 많다.
시중에는 '법무법인' 간판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은 개인 사무실인 법무법인들이 제법 많다. 기본적인 차이는 소속 변호사들이 수입을 각자 관리한다는 점이다. 대개 자기가 수임한 사건의 수임료는 본인이 다 가져가고 대신 사무실 운영을 위한 공동 경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내 놓는 식이다. 마케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혼자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 보다 여러 경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이런 형태의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들도 기본적으로는 '자영업자'이다.
회사 임직원으로 일하는 변호사들은 변호사이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회사원'이다. 회사에는 변호사 외에도 회계사, 노무사 등 여러 전문 자격을 갖춘 회사원들이 제법 많은데 '회사원'이라는 점은 똑같다. 그래서 상관의 지시나 회사의 이익이 최우선이다. 개인 변호사는 하기 싫은 일은 안 해도 되지만 회사원은 하기 싫어도 시키면 해야 한다. 변호사라고 다를 리 없다. 변호사라고 같은 직급 동료보다 월급 더 많는 경우도 거의 없다. 처음 입사할 때 일반적인 신입사원보다는 높은 직급으로 입사하지만 대개 나이가 더 많으므로 결과적으로는 별 차이 없다. 회사마다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대개 임원 승진 등에 유리한 점도 없다. 어느 회사나 자기들의 주력 업무가 있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법이다. 그래도 일이 많든 적든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점은 분명 장점이다.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들은 '자영업자'와 '회사원'의 중간 그 어디쯤 있다. 경력이 낮은 주니어 변호사일 수록 '회사원'에 가깝고, 경력이 올라갈 수록 '자영업자'에 가까워진다고 보면 거의 정확하다. '회사원'과 비슷하다고 해도 일반 회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높다. 하지만 같은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만 소속된 회사이다보니 경쟁은 더 치열하다. 주니어 시절에는 대개 정해진 월급을 받지만 경력이 오래될 수록 스스로 사건을 수임해야 하는 압박이 있다. 대개의 로펌은 '정년'이 따로 없지만 스스로 경쟁력이 없으면 그 전이라도 사무실에 붙어있기 어려울 수 있다. 흔히 '파트너 변호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급여'가 아니라 사무실 전체의 이익 중 일부를 '배당'받는 변호사를 뜻한다. 물론 실제로는 '급여'를 받는 입장이면서도 마케팅 목적으로 '파트너 변호사'라고 칭하는 경우도 가끔 보았다.
개인 변호사들도 나름 전문성을 내세우지만 기본적으로는 '제너럴리스트'가 되기 쉽다. 무슨 일이든 변호사 혼자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 반면 로펌 변호사들은 어느 한 분야 일만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 예를 들어 형사사건만 하는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아예 기업 자문 역할만 하는 변호사도 있다. 기업 자문만 전문적으로 하는 로펌 변호사에게 이혼이나 상속 문제를 물어보면 사실 잘 모른다. 나도 검사 경력이 있는 탓에 거의 형사사건만 하다보니 다른 분야 업무는 별로 자신이 없다. 대신 로펌은 두 명 이상의 변호사들로 팀을 만들어 일을 한다. 그러니 아무래도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