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소멸시효

by 남청도

나이가 들어 백수가 되다 보니 오라고 하는 데는 없어도 바쁘다.

요즘은 각부처에서 날아드는 안전 문자 메시지도 지우기가 귀찮을 정도다.

스팸메일,부동산에서 걸려오는 전화, 각 보험사에서 보험 들어라는 권유 전화 등

하루에도 수십통씩 날아온다. K 뉴딜에 이런 쓰잘데 없는 메일이나 전화 혹은 메시지 지우는

일자리는 왜 안 만들었는지 궁금하다.


메일중에는 국제 사기꾼들이 보낸 메일도 있고

항공사 및 뱍화점 마트 등지에서 적립한 마일리지가 언제부터 소멸예정이라는 통지문도 닜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처음에는 소멸시효가 없었으나 도중에 소멸시효라는 것이 생겨

그 동안 적립해 뒀던 마일리지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당시엔 적립된 마일리지 만으로도 미국을

왕복할 수 있었는데 할일 없이 비행기만 타고 왔다갔다 할 여유는 없었던 것이기에 포기하고 말았다.


며칠전 전에 살던 대신동집에 전세를 놓기 위해 갔다왔다.

우편함에 들어 있는 우편물을 보니 내 이름으로 된 우편물과 집사람 이름으로 된 우편물이 있어 골라 왔다.

집에 와서 거실에 며칠간 던져 두었다가 어제사 봉투를 뜯어봤다.

그 중에 우체국에서 보내온 [소멸시효완성(휴면보험금) 예정 및 지급 안내]라는 프린트도 들어 있었다.


내용을 보니 집사람이 우체국 보험을 들었는데 계약만기 또는 해지)실효) 등이 되었으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3년이 도래되어 아래와 같이 '소멸시효완성'(휴면보험금_될 에정리라는 것이었다. '소멸시효완성' 이후에는 청구권이 소멸되어 이자발생 및 부활청약이 불가하오니 부활청약대상 계약으로 부활청약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소멸시효완성'이전에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시어 부활청약신청을 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계약사항을 보니 상품명은 '다보장3형', 계약일:1997.07.21, 만기일:2017.07.21 소멸시효완성일:2020.0721

작성일기준 환급금: 1464320, 이렇게 돼 있었다.

소멸시효완성일도 며칠 사이로 지나갔으므로 찾을 돈도 물 알로 떠 내려가고 말았구나 싶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 '휴면보험금' 지급은 청구권 소멸과 관계없이 원 권리자 권익보호를 위해 언제든지 지급해 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라고 돼 있었다. '어 휴우!-'하고 한 숨이 나왔다. 다행이다. 모르고 잊고 있었던 백사십몇만원이 생긴 것이다. 비록 집사람 명의로 돼 있긴 하지만 '찾아주면 절반은 주겠다'는 약속을 집사람에게 살짝 알려주고 동의를 받은 후에 알려줄 생각이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