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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백연 Oct 27. 2021

미술 경매 용어 총정리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미술 경매에 미술품을 사지 않아도 참관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분들이 종종 계신다. 대답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다만, 작품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지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경매장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이나 도록을 보다 익숙치 않은 용어 때문에 경매의 흐름이  이해가 안된다면, 미술 경매 용어를 우선 익혀보자. 그리고, 모든 경매사마다 경매 관련한 법적 조항등을 살펴볼  있는 경매약관이 홈페이지에 상세히 나와있으니 /오프라인 경매에 참여하기 , 경매약관을 자세히 읽어보길 바란다.


서울옥션 경매약관

케이옥션 경매약관

Sotheby's 경매약관

CHRISTIE'S 경매약관



미술 경매 용어


- 위탁자 (Cosigner)

본인 소유의 작품을 경매 방법에 의해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응찰자와 달리 회원 가입이 필요 없다. 경매 회사에 따라서 출품료(출품에 관련된 기본 경비: 도록 등재 비, 감정료 등)를 내기도 하고, 판매 후에 판매 수수료만 내기도 한다.


- 응찰 (Bidding)

경매사의 호가에 맞춰 패들(Paddle)을 들어 작품 구매 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 응찰자 (Bidder)

경매에서 패들을 받아 작품을 낙찰받고자 하는 사람, 혹은 서면이나 전화로 작품 구매 의사를 밝히는 사람이다. 서울옥션과 케이옥션의 오프라인 경매에 응찰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0년 기준, 가입비 연 2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 프리뷰 (Preview)

경매일 전 7~10일간 경매에 나올 작품들을 전시하는데, 이를 ‘프리뷰’라고 한다. 경매에 응찰하기 전 작품을 프리뷰에서 실제로 살펴보고, 작품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작품의 가격뿐 아니라 이전에 출품되었던 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다.


- 패들 (Paddle)

패들은 원래 ‘카누 등에서 사용하는 짧고 넓적한 노’를 부를 때 쓰이는 단어지만, 경매장에서 응찰자가 응찰 의사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번호판과 비슷하다고 하여 패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응찰자가 응찰할 때 사용하는 번호판이다.


- 시작가 (Starting Price)

경매 물품의 경매 시작 가격이다. 외국에서는 시작가와 내정가가 동일할 때가 많지만, 국내의 경우 시작가가 따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보통 내정가의 80% 정도를 잡아 시작가로 잡는다.


- 추정가 (Estimated Price)

경매회사와 위탁자가 합의하여 결정된 낙찰 예상 가격을 의미한다. 도록을 살펴보면 가끔 ‘추정가 별도 문의’라고 표기되어 있기도 하다. 이것은, 도록 인쇄 전까지 위탁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거나, 추정이 불가한 초고가 낙찰이 예상되는 경우다.


- 내정가 (Reserved Price)

경매사와 위탁자가 합의한 최저 낙찰 가격을 말한다. 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안 되면 출품이 취소되기도 한다. 국내의 경매사는 내정가의 80% 선에서 경매를 진행하기도 하며, 만일 내정가보다 높은 응찰이 없으면 유찰이 되기도 한다. 요즘은 국내 경매사들도 내정가와 시작가를 동일하게 잡는 경우가 많아졌다.


- 낙찰가 (Hammer Price)

경매사가 경매 봉을 두드리고 최고가 응찰자의 패들 번호를 지칭함으로써 확정된 최고 응찰가를 의미한다. 또 다른 표현으로 영문 그대로 ‘해머 프라이스’라고 말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수수료와 부가세를 뺀 순수 최고 응찰 가격이 낙찰가지만, 해외에서는 최고 응찰 가격에 수수료와 부가세까지 합쳐진 금액을 말한다.


- 보장가 (Guarantee)

경매회사가 위탁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낙찰가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경매 현장에서 보장가보다 낮게 낙찰되거나 유찰되어도 경매회사는 위탁자에게 보장가를 지급한다. 경매사 입장에서는 대가들의 좋은 작품을 경매에 출품시키는 일이 홍보의 한 방법이기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 구매가 (Purchase Price)

구매가는 낙찰가에 구매 수수료와 부가가치세가 더해진 금액이다. 낙찰가가 1,000만 원이고, 낙찰수수료가 18%라면 1,000만 원 x 18%=180만 원이고, 부가가치세는 낙찰수수료의 10%이므로 180만 원 x 10% = 18만 원이다. 결국, 1,000만 원에 낙찰되더라도 최종 지불해야 할 작품의 구매가는 1,198만 원이 되는 것이다.


- 개런티 (Guarantee)

경매사가 위탁자에게 낙찰가와는 상관없이 보장해주는 최소 금액이다. 개런티 금액 이하에서 팔리면 경매 회사가 차액을 부담한다. 보통 경쟁사에 뺏기기 싫을 정도로 중요한 작품일 경우 경매사가 개런티에 응한다.


- 낙찰자 (Successful Bidder)

경매에서 최고가를 불러 작품을 낙찰받은 사람을 말한다.


- 프라이빗 세일 (Private Sale)

경매 일정과 관계없이 미술품을 바로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방법이다. 수요의 대상이 되는 경매 가격과 달리 프라이빗 세일의 판매 가격은 고정적이다.


- 호가 단위 (Bid Increment)

응찰에 경쟁이 붙었을 때 금액이 불릴 때마다 올라가는 가격의 단위를 말한다. 작품 가격에 따라 호가 단위는 다르며, 경매사가 사전에 호가 단위를 결정한다. 하지만, 경합 분위기에 따라 호가 단위를 줄이거나 높일 수 있다.


- 서면 응찰 (Absentee Bid)

경매장에 갈 수 없거나 경매장에서 신분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 경매 회사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미리 상한가를 제시하는 방법이다. 공개 응찰자와 서면 응찰자가 동일한 가격으로 응찰할 경우, 서면 응찰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면 낙찰된다. 만일 동일한 가격의 서면 응찰자가 있을 때는, 서면 신청을 먼저 제출한 응찰자에게 낙찰된다.


- 전화응찰 (Telephone Bid)

경매 회사 직원을 대리하여 경매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통화하며 경합 진행 상태나 현장 분위기를 경매 회사 직원이 전달해주며 응찰자가 응찰하는 데 도움을 준다.


- 구매 수수료 (Buyer’s Premium)

외국의 경우 낙찰가가 높을수록 수수료가 낮아지는 등 낙찰가에 따른 수수료가 다르지만, 서울옥션과 케이옥션은 18%의 정률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수수료도 할인이 가능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 위탁 수수료 (Seller’s Premium)

위탁자가 경매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판매 수수료다. 작품 가치에 따라 가격이 조정된다.


- 소장 기록 (Provenance)

경매 전 작품의 소유 기록에 대한 작품의 진위와 금액 등을 책정하는 중요한 근거자료를 말한다. 유명한 컬렉터나 딜러 박물관이 소장했던 작품인 경우 가치가 더욱 올라간다.


- 경매도록 (Document)

경매 물품에 관한 설명과 소장했던 컬렉터 및 딜러 명단, 작품의 역사/문화적 중요성에 대한 고찰, 경매 예상 추정가 등의 정보가 실린 도록을 말한다.


- 추급권 (Artist Resale Rights or Royalties)

작가가 타인에게 판 작품이 또 다른 이에게 재판매될 때 그 대금 중 일정 비율을 작가나 저작권을 가진 유족이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다. 국내에서는 적용되진 않지만, 크리스티와 소더비에서는 시행하고 있다.


- 유찰 (Passed In)

경매에 나왔지만 아무도 그 작품을 원하지 않거나, 경매장에서 제시된 금액이 내정가에 미치지 못해 판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유찰된 작품은 이후에 경매에 다시 나올 경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애프터 세일 (After Sale)

유찰된 작품을 경매가 끝난 직후에 구매하게 되는 방법이다. 경매가 끝난 후 작품을 사고 싶어 하는 구매자가 나올 경우, 경매사가 위탁자에게 판매 의사를 확인 후 거래를 하게 된다. 경매가 끝난 후 24시간 안에 애프터 세일이 이뤄질 경우 작품이 낙찰된 것으로 여겨져 유찰 기록이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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