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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근호 변리사 Mar 18. 2021

상표침해주의보, 등록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2021. 03. 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8다253444

오늘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기존에는 심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앞서 어떠한 상표가 있든지 간에 내가 등록받은 상표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 상표침해가 성립되지 않았다. 즉, 심사결과를 믿고 그대로만 사용한다면 내 상표가 무효로 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문제될 일이 없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그렇지 않을 예정이다. 


대법원 판례

다음과 같은 상표권의 효력과 선출원주의, 타인의 권리와의 관계 등에 관한 상표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표법은 저촉되는 지식재산권 상호간에 선출원 또는 선발생 권리가 우선함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상표권 사이의 저촉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등록된 타인의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이하 ‘후출원 등록상표’라고 한다) 선출원 등록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선출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면 후출원 등록상표의 적극적 효력이 제한되어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경우 선발명, 선창작을 통해 산업에 기여한 대가로 이를 보호․장려하고자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상표권과 보호 취지는 달리하나, 모두 등록된 지식재산권으로서 상표권과 유사하게 취급․보호되고 있고, 각 법률의 규정, 체계, 취지로부터 상표법과 같이 저촉되는 지식재산권 상호간에 선출원 또는 선발생 권리가 우선한다는 기본원리가 도출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와 달리 후출원 등록상표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후출원 등록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권 실시행위로서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사용하는 것은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277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4434, 54441(병합)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 용어참조 

선출원 : 상표등록을 먼저 신청

지정상품 : 상표등록을 신청할 때, 상표의 보호범위로 지정된 상품

적극적 효력 : 내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는 효력



시사하는 점


이전까지는 등록만 받았다면, "상표권의 적극적 효력"을 주장하며, 내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젠 설령 상표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용하기 이전에 침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맺으며


금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우리나라의 IP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더 높아졌음을 드러내는 것 같다. 내 권리는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설령 영업을 먼저 시작했다 한들 아무도 비호해주지 않으며, 상표법을 몰랐다는 말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 내 권리가 네 권리가 되어 내 목을 죄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IP에 대한 관심을 갖길 바라 본다.




BY 임근호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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