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공정'의 문제, '평가'로 보완 가능, 저작권의 정립이 중요
AI로 창작과 과제를 할 경우 문제는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논쟁일 것이다. 창작자의 기여가 있는지, 고유의 생각과 활동의 산물인지 말이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 법적 제도적 고민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결론적으로 '찬성'의 입장이다. 아니 찬성이라기보다 '수용'이 가깝겠다.
https://www.itbiz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555
인공지능(AI)-지식재산(IP) 특위 2기 출범…“AI 창작물 제도화 모색” - IT비즈뉴스(ITBizNews)
먼저 인공지능-창작물 소위는 AI를 저작자·발명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창작물의 차별적 보호와 소유권 주체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립할 계획이다. -기사 본문 중-
AI나 거대언어모델링이 사용화되면서 창작물과 과제물이 뜨거운 감자가 되는 이유는 '평가'로 가치를 부여받기 때문이다. 예술품은 품평과 경매 등으로, 과제물은 채점과 등급 부여로 가치를 부여받는다. 이 부분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일자리니 예술과 창작의 기치는 좀 고상스러운 차담의 주제일 수도 있다. 경쟁 사회에서 평가(evaluation)는 공정을 앞세운 완벽한 합리화가 되니까.
그렇다면, AI로 그림을 그리던, 음악을 작곡하던, 소설을 쓰던지 간에, 과제물을 만들어 제출하든 간에 '평가'의 영역에서 그 공정을 담보해 주면 된다. 가산ㆍ감산의 기준을 정하고 등급 부여와 제한ㆍ탈락의 평가기준, 자격 기준을 정교하게 만들면 된다. 그것을 넘어서려는 시도는 모두 기망과 반칙으로 규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욕구의 작용이다. 그 작용에 대한 반작용, 부작용은 욕구를 품어낸 주체들이 풀어내야 한다. 개인적으로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 기술이라는 것이 '지능(intelligence)'라는 이름을 달게 되어 과도한 공포와 걱정을 주게 되었다. 사실 인텔리전스라는 말에는 지각과 사유가 정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부분은 여전히 사람의 영역이 된다.
AI가 주는 기시감, '신디사이저'의 등장... 그리고 - alookso
기술은 인간의 편리에 대한 욕구로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 도구를 만들고 고도화하는 것이 호모 사피엔스의 가장 큰 특징이니까요. 그 기술 발전에 대한 박차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첨단에 AI, 인공지능의 기술 시대가 다가오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일상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기술 소비자로서는 환영 일색이겠지요. 반대로, 그 기술이 반갑지만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산업 기술에 영향을 받는 직종부터, 법률 서비스에 각종 전문직까지 일자리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과 창작의 영역에서도 그 침습이 실제 하는 두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AI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음악을 만든다니요. 말세가 온 것 같은 생각이 들겠지요. -본문 중-
리포트와 논문은 복붙의 시대가 된 지 오래다. 기술의 발전의 양상과 상관없이 창작의 노력과 지식의 고뇌를 쉽게 훔치려는 사람들은 늘 있었다. 그들의 '의도'가 문제이지, '기술'이 지탄받을 일은 아닐 것이다. 기술을 이용하고 도구로 삼은 창작도 이미 진행 중이다. 다만 그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이 영역은 아직 까지, 당분간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니까.
이를 위해 저작권은 중요한 문제다. 미국은 아직 AI를 저작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은 '기여도에 따른 인정'이 21대 국민의 힘 주호영 의원의 대표 발의된 적이 있었다. 그 입안 취지는 '기술 산업 발전 저해 우려'로 명시했다. 이 부분이 씁쓸하다. 창작의 가치 부여에 산업 발전이라니, 교육이 산업 일꾼의 양성소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소통쇼의 답변이 중첩된다. 참 모지리들이다.
https://m.ajunews.com/view/20220306222717831
[Tech in Trend] ② AI가 만든 작품, 저작권 인정받을까? | 아주경제
AI가 만든 작품, 소유권 보장 위한 입법 추진... 빅데이터 활용한 학습에서도 저작권 문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