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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 스테파노 Jul 22. 2022

[뉴스 issue] 험한 세상 다리는커녕

뉴스 issue, News 있슈(17): 멀기만 한 보건과 복지 "칸막이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0943.html

-요약(News briefing)-


간병인 문 씨는 대선 후보들에게 간병 서비스 법제화를 요구했다. “병원은 간병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잖아요. 간병비 때문에 환자들도 엄청 힘들어요. 간병 제도를 건강보험에 넣든 장기요양보험에 넣든 해서 환자도 우리도 살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국민이고 노동자잖아요.”

-기사 본문 중-

칸막이 같은 다리


-주목할 단어(Key word)-


* (노인) 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에 시행되어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그리고 재가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현물급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방문 간호, 방문 요양을 통해 일상적인 생활이 힘든 노인의 여러 가지 수발을 들어준다.​​


*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들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 직종을 말한다.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국가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 간병인

: 환자가 있을 때 보호자를 대신해 간병을 하는 사람. 간병인은 각 환자의 보호자 역할을 대신해 담당 환자 수발을 든다. 의료행위에 대한 권한은 일반인과 동등하여 일반적으로 간호사나 의사가 가지는 권한이 없다. 즉 주사를 놓거나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다는 것. 즉 간병인은 보호자 역할을 대신하여 것이라 자격조건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그런데(Issue finding)-

https://alook.so/posts/potRX3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제는 "돌봄 인력의 절대 부족".

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겨레 신문과 그것을 큐레이팅 한 얼룩소 뉴스못의 주장은 "간병인의 제도권 편입", "간병인 비용의 장기요양 편입"으로 정리.

문제의 제기는 타당하나 방법에 있어서는 현실과 사실 사이의 현안 파악이 안 된 다소 덜 다듬어진 주장.

가장 큰 이유는 "요양 보호사"와 "간병인"이"유사한 일"을 한다고 표현되지만, 직무 (Role & Responsibility)의 측면에서는 '상이'한 직무.

가장 큰 차이점은 "국가 자격증"이라는 직무 검증과 능력, 자격 담보에 있음. 이유는 '보험 급여가 투여되는 직무에 따른 법제'.

요양 보호사와 간병인의 차이


요양보호사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배치되어 활동.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일정한 수의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

요양보호사는 "병원에서는 근무할 수 없다"라며, 일부 간병인 업체들이 대응하지만, 근무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병원 입원자는 "장기요양보험 급여" 해당이 안 되기에 굳이 병원에 근무할 이유가 없는 것.

또한 자격증은 100만 명 넘게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활동 인력은 20~25% 정도. 이유는 최저 임금 수준의 급여와 정신적ㆍ육체적 노동 강도와 비례하지 않기 때문.

인터뷰의 "간병인"은 대다수가 '사설' 간병업체 소속. 그들의 숙원은 "요양급여"를 받는 것. 간병인보다 업체가 더 절실함.

간병인의 경우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파견을 위한 업체와의 채용ㆍ계약관계가 필요. 다시 말해, 이들이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하서는 '국가 관리의 자격 심사' 프로세스는 필수. (최근 각종 사건ㆍ사고)

코로나 시국에도 요양병원 간병인 4만 명 중 1만 6400명이 중국동포. 중국 국적자.

간병인들의 개인적인 고충은 이해하지만, 간병인 제도 자체가 기형적이고 노동 착취적 구조이고, 요양병원ㆍ민간병원과 업체의 결탁으로 서비스의 질은 후퇴하는 현실도 고려해야 함.


-뒷담화(Back briefing)-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 · 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함.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 시설이나 재가 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기존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요양은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였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 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 제공.

"간병"의 주체는 원리 원칙적으로 '의료인'의 책무. 그래서 대형 3차 병원을 중심으로 간병ㆍ간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보험'에 산입 노력 중.(시범 사업 확충)

https://www.ilyosisa.co.kr/mobile/article.html?no=213867


간병인을 요양보험 제도에 넣는 것이 시급한 일이 아니고, 요양 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잠자는 자격증을 "재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요양급여의 범위를 "요양 입원환자"까지 확대하면 문제들이 다수 해결 가능.

중증, 집중 치료가 필요한 일반 입원 환자는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가 커버하고, 요양 입원 환자는 "요양 보호사"가 커버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


-한줄평(Ste's Critique)-


"(보건, 복지) 칸막이 싸움에 돌봄 등 터진다"

(feat. 커닝 방지)


-사족평(epilogue)-


보건과 복지의 험한 "칸막이" 다리


한겨레가 지적한 문제의 제기는 기사에 근거해서 사실과 현실 규명에 다소 착시가 있을 듯합니다. 기사를 접한 분들이나 규정과 제도를 조금 더 깊게 들여 다 보지 못하는 부분이라, 보충과 약간의 '시선 교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복지를 민간으로 넘긴 것"으로부터 나오는 부작용입니다. 일례로 2008년 노인장기요양이 시행됨으로써 기존 양로원들이 대부분 요양원으로 그 간판을 바꾸어 달았습니다. "복지"가 민간의 품으로 가면서, 그물망이 촘촘해 지기는커녕 느슨해진 것입니다. 이제 가장 하위에 있는 안전망이 허물어지는 것이지요.

사건 사고


기존의 양로원의 경우 등급이 아닌 수급자여부, 현재 거주 유무를 보고 입소를 시켰는데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고 나서부터는 소득이 거의 없는 노인이 등급을 받지 못하면, 복지 혜택이 거의 전멸합니다. 이것이 장기요양보험의 맹점입니다. '요양원'이 보험 급여 수급자를 골라 받는 장사 아닌 장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엄밀히 요양원은 '비영리 기관'인데, 의미가 없는 대한민국이니까요. 병원도 비영리 기관이잖아요.


복지의 개념을 시장으로 넘겼다는 것이 문제 중의 문제입니다. 부실 요양원 부실급식, 부실 시설 등의 뉴스가 끊이질 않는데 눈에 띄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제 그 영역이 요양"병원"으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재활의학과"는 의대생들 사이에서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과 함께 3대 비인기 전공과목이었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재활학과가 급등한다지요. 바로 요양 병원 개설이 수월하기 때문이라지요. 노인요양원, 병원을 복지의 개념이 아니라 사업의 개념으로 보고 요양원을 우후죽순 격으로 개원하며, 이들은 노인들의 케어보다는 자기 통장잔고나 지갑이 최우선시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입니다.

과잉 진단이라고요? "7년의 약속"이라는 변형 연금 상품이 요양병원, 요양원장 상대로 유행입니다. 당해 수익이 나면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시설 투자해야 하지만, 내 주머니 욕심이 나니 양심 없는 "보험꾼"들이 상품을 설계하고, 감독 기관인 지자체, 보건복지 담당과 협잡을 해 "지출 코드"를 만드는 수법이지요. 지금도 성행 중입니다.


복지 예산은 쌈짓돈?

요양보호사들의 면허는 잠자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인력들이 그러합니다. 요양보험 전에는 호봉제로 운영돼서 1년에 한 번씩 급여가 조금씩이라도 오르고 있었는데 장기요양 이후 "보험 급여" 기준으로 보수가 픽스됩니다. 각 요양원에서 젊은 인력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고 있다. 이미 다 빠져나간 게 아니고? 사회 복지를 전공한 젊은 사회복지사 혹은 요양보호사들이 요양원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이유 중 중대한 요소입니다.


간병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면 누가 이득을 볼까요? 간병업체와 요양시설장이지요. 직원이나 환자, 수용자들이 이득 볼 일이 없습니다. "보험 급여"만큼 간병인의 급여는 고정될 것이고, 자격과 서비스 품질이 담보되지 않는 인력의 유입으로 사건 사고는 급증할 것입니다.


간병과 요양보호는 사실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간병"이라는 용어가 "보건"의 것이고, "요양보호"라는 것은 "복지"의 영역이라 두 개념이 쉬이 통합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보건과 복지를 하나의 부처에서 소관 하는 것도 난센스이지만, 이왕 함께라면 시너지가 나야 하는데, 부처 간의 칸막이는 히말라야 산맥보다 높아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22458


최근 일본식 법제, 행정 용어를 정리했는데, "개호--> 간병"으로 바꾼 것이 눈에 띕니다. 개호 (介護)는 "곁에서 돌보아 줌"이라는 뜻인데 일본에서 많이 씁니다. 퇴직한 세대를 "개호 세대"라고 하고, 그들을 위한 사회보험을 "개호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호보험을 벤치 마크한 제도가 "장기요양보험"인데, 행정 용어는 "간병"으로 바꾸니 무언가 갸웃되어집니다. 아마, 일본의 개호보험이 보건 영역의 간병과 예방까지 커버하니 그렇게 정리한 것 같은데, 용어보다 제도의 보완부터 하는 정부는 언제쯤일까요. (물론 고령화로 일본 개호보험 재정 문제가 있지만)


이란 이유에서 한겨레 기사의 문제의식은 동감하나, 그 해법을 "이해당사자"의 입을 빌어했다는 것은 언론으로서 부족한 접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생각보다 복지의 영역은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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