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에는 장교와 부사관으로 나눌 수 있다. 몇 년 전 유명했던 드라마에서 군인이 나왔었는데 극 중에서 유시진 대위가 바로 장교이고, 서대영 상사가 부사관이다. 이 드라마를 통하여 기존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군이라는 폐쇄적인 이미지와 공개되지 않는 금기시 되는 이미지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고 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장교와 부사관의 차이는 무엇인가?
장교는 소위 이상의 계급을 부여받은 군인을 말하며 부대를 지휘하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로는 Commissioned Officer라고 하여 임명된 관리 또는 장교를 뜻한다. 드라마에서 보듯이 유시진 대위가 장교이지만 특수전 장교가 되기 위하여 양성교육은 부사관에게 받는 장면이 나온다. 하지만 특수전 장교로 근무를 할 때에는 훈련을 시켰던 서대영 상사의 상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중세시대에서 장교는 귀족의 자제들이 영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영지에 살고 있는 병력을 통솔하여 전쟁을 치르던 특수집단이었다. 그래서 특권계급층의 집단이었고, 국왕이 임명한 귀족들이 병력을 통솔하기 때문에 임명된 이란 단어가 붙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반면 부사관은 우리나라에서는 병사와 장교의 중간단계로 하나의 간부로 속한다. 하지만 영문 명칭으로는 Non-Commissioned Officer라고 하여 임명받지 못한 관리 또는 장교를 뜻하고 있다. 해군의 부사관은 영문명칭이 다른데 Petty Officer라고 하며 자그마한 또는 하급의 장교라고 하여 준 장교로 불리고 있다. 이렇게 부르는 명칭이 다른 이유는 과거 서양에서는 해군의 역할이 적었고 대부분 육상에서 싸우는 전쟁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상륙작전이나 바다를 건너가야 할 경우가 발생하면 선박을 차출하여 육상병력을 이동시켜서 전쟁을 하였었고, 해군의 시작은 상선의 물품을 약탈하려는 해적을 소탕하기 위하여 상선에 무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해군의 부사관 명칭은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병력구조는 징병제도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병사계층과 의무복무 및 직업으로의 군인인 부사관계층, 장교계층으로 나눌 수 있다. 미국과 같은 모병제 국가에서는 장교와 이하 병사계층으로 구분하고 입대부터 군인이라는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병사와는 다른 개념으로 병사계층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 같은 대부분의 서양국가에서는 상병 계급인 코포럴(Corporal)부터 부사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 장교와 부사관은 우리나라의 특별한 병역제도로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군인으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기억을 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당연히 군인이기 때문에 체력은 기본으로 갖추어야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항목은 마음가짐이다. 군인에 대한 로망과 복제에 대한 멋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임관을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당연히 직업성으로 살펴보면 공무원(특정직공무원)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평생직장이라 생각할 수 있고, 특히 군인은 19년 6개월(약20년) 근무를 하게되면 군인연금을 받기 때문에 전역이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군인이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한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경찰공무원도 수행하는 동일한 업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경찰은 살인이나 절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계가 있는 반면 군인은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직업군인으로 상담을 하는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힘들까봐 또는 자식이 부모와 멀리 떨어져서 근무하게 되면 어떠할지 걱정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군인이라는 임무는 지금까지 살면서 겪어보지 못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당연한 말이 될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살면서 총을 만져보거나 쏴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탱크며 군함, 전투기 등을 조작해본 경험이 없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초임 장교 및 초임 하사로 임관을 하게 되면 힘든 건 어쩔 수 없다. 또한 직업군인은 일반 병사들과는 달리 공무원으로 출·퇴근을 하게 된다. 당연히 정해진 일과 이후의 시간과 주말은 보장된 직장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군인으로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자신이 누리던 일과 이후의 시간과 주말을 반납하더라도 국가가 내리는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