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박싱 후기와 저작권
두리가 윤덕이네 집에 놀러 왔어요. 두리는 가방에서 상자를 꺼내 흔들며 윤덕이에게 보여줬어요.
"윤덕야, 주문한 새 이어폰 드디어 왔다!"
"오~ 드디어! 언박싱 영상 찍으려고?" 두리는 이미 스마트폰 삼각대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응! 요즘 언박싱 영상 조회수 잘 나오잖아. 근데 저작권 없겠지?"
옆에서 TV를 보고 있던 윤덕이 아빠가 박스 옆면을 가리켰어요.
"두리야, 여기 캐릭터도 있고 브랜드 로고도 있네?"
"아저씨, 박스 디자인 올리면 안 돼요?"
"패키지 디자인도 저작권이나 지재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어."
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다. "그럼 언박싱 영상 찍어서 올리면 안 돼요?"
윤덕이 아빠는 고개를 저었다. "꼭 그런 건 아니야. 네가 영상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달라져. 패키지를 단순히 보여주는 건 리뷰로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어. 그렇지만 일부러 클로즈업하거나 배경에 계속 노출하면 저작물 이용이 될 수 있어."
윤덕이는 분위기를 살리겠다며 최신 인기곡을 틀어놓았어요. 두리는 멈칫하더니 윤덕이와 윤덕이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윤덕아, 음악도 영상에 나오게 하라고? 아저씨, 유명한 음악인데 괜찮아요?"
윤덕이가 억울한 표정으로 외쳤어요. "그냥 배경으로 깔리는 건데, 왜?"
"음. 음악은 보호받는 저작물이야. 허락 없이 영상에 넣으면 저작권(공중송신) 침해가 될 수 있지. 리뷰나 후기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위험해."
윤덕이는 무안한 표정으로 씩 웃었다. "아, 배경음악도 조심해야 하는구나"
"그렇지. 요즘은 자동 저작권 필터가 많아서 음악 한 곡 때문에 영상이 삭제되거나 광고 수익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
두리는 윤덕이 아빠의 조언을 듣고 촬영을 다시 시작하려고 보니 자연스러운 분위기 연출을 위해 깔아 둔 잡지 표지와 포스터가 카메라에 눈에 들어왔어요.
"아저씨, 저 잡지도 저작권 있어요?"
"있을 수 있지. 우연히 배경으로 잠깐 나오는 정도라면 문제 되지 않아. 하지만 일부러 오래 보여준다면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해."
"그럼 패키지 디자인을 그대로 찍으면 어때요?"
"제품 리뷰나 소개 목적이라면 대부분 관대하게 봐줘. 그런데 패키지 디자인이나 로고를 여러 장면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거나, 클로즈업해서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 노출로 홍보 효과를 노리는 건 곤란해. 단순 리뷰가 아니라 상업적 이용으로 볼 수도 있거든."
두리가 난처한 표정으로 울먹였어요. "전 그냥 이어폰을 뜯고, 정보를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해요?"
"법이 원래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처음이라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내 권리만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는 태도가 크리에이터에게 필요하겠지?" 윤덕이 아빠가 윤덕이와 두리를 보며 미소지었어요.
두리는 윤덕이 아빠의 조언을 들으며 언박싱 영상을 찍어 올렸어요. 캡선에는 <안전한 언박싱 가이드>도 같이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 영상을 찍을 때 음악은 틀지 말기
- 배경음악을 넣고 싶다면 저작권 허용된 음악을 사용하거나 직접 제작한 사운드 사용하기
∙ 패키지·브랜드 로고는 리뷰의 맥락에서만 사용하기
- 단순히 상자를 보여주는 정도까지만 허용
- 클로즈업하거나 배경에 계속 노출해서 브랜드 홍보처럼 보이지 않도록 주의
∙ 배경에 다른 저작물이 들어가지 않게 정리하고 찍기
- 저작물이 포함될 수 있는 사진, 포스터, 잡지, 책 표지 등은 치워두기
∙ 꼭 필요하다면
- 권리자에게 사용 허락 요청하거나 저작권 프리/퍼블릭 도메인 이미지로 대체
기억하세요!
● 단순한 언박싱이라도
배경음악, 패키지 디자인/로고, 배경 저작물(책, 잡지, 포스터 등) 등 다양한 저작물 요소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 리뷰·후기 목적이어도
저작물의 노출 방식이나 빈도에 따라 상업적 이용 또는 공중 송신이 될 수 있어요.
● 음악이나 디자인 요소는
자동 필터에 걸릴 수 있으니 꼭 프리-라이선스 콘텐츠나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권리자의 허락을 받기 어렵다면
노출을 최소화하고, 단순 리뷰의 맥락을 유지하고 배경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