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소멸한 명화, 자유롭게 써도 되죠?

명화와 저작권

by 박윤경

윤덕이와 두리는 미술관 기념품샵에 들렀어요. 전시를 본 후 마음에 드는 엽서를 사려고 둘러보던 중이었습니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모네의 수련, 클림트의 키스 등 유명한 명화들이 엽서, 포스터, 심지어 머그컵에 인쇄되어 팔리고 있었어요.


"와, 이 고흐 엽서 너무 예뻐. SNS 프로필 사진으로 써야지!"

윤덕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엽서 사진을 찍으려 했어요. 그런데 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윤덕아. 그거 그냥 찍어서 올려도 되는 거야?"

윤덕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고흐는 100년도 더 전에 돌아가셨잖아. 저작권 소멸됐으니까 자유롭게 쓸 수 있어."

두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원작은 저작권이 소멸됐어. 그렇지만 이 엽서에 인쇄된 이미지는 누군가 원작을 촬영하거나 복제한 거잖아. 원작과는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윤덕이는 엽서를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그럼 명화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두리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아. 원작 자체는 저작권이 소멸됐으니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하지만 누군가 그 명화를 고화질로 촬영하거나 디지털화한 복제본이라면 그 복제본에는 촬영자나 소유 기관의 권리가 있을 수 있거든."


윤덕이는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해졌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야?"

두리는 차근차근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자체적으로 촬영한 고화질 이미지를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이미지들은 촬영자의 창작적 노력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어서, 단순히 복제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지. 특히 엽서나 포스터처럼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복제본은 더욱 조심해야 해."


윤덕이는 조금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럼 명화를 아예 쓰면 안 되는 거야?"

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방법은 있어. 우선 직접 미술관에 가서 원작을 촬영하는 거야. 물론 촬영이 허용된 곳이어야 하겠지. 공공 도메인으로 공개된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 위키미디어 같은 곳에는 저작권이 소멸한 명화의 고화질 이미지가 공공 도메인으로 올라와 있어서 자유롭게 쓸 수 있거든."

윤덕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 있네! 고흐, 모네, 렘브란트... 다 공공 도메인으로 올라와 있어."



ⓒ Bodo Bertuleit 출처: pixabay


두리가 덧붙였습니다.

"미술관마다 정책이 달라. 어떤 곳은 소장품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하기도 해. 이용하기 전 출처를 확인해야 해."

윤덕이는 손에 들고 있던 엽서를 다시 바라봤어요.

"이 엽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건?"

두리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감상용으로 찍는 건 괜찮을 수 있지만, SNS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건 조심해야 해. 특히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수익을 얻는다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어. 원작 명화는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복제물을 만든 사람의 권리는 존중해야 하니까. 어디까지나 내 의견이야."

윤덕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해했어. 집에 가서 공공 도메인 이미지를 찾아볼게. 그게 안전하고 모두에게 좋은 방법이겠네."


두 사람은 엽서는 구경만 하고, 전시 카탈로그를 한 권씩 샀어요. 집에 돌아온 윤덕이는 위키미디어에서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찾아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덕이의 SNS에는 공공 도메인 이미지 출처를 밝힌 아름다운 명화와 함께 '명화와 저작권'에 대한 짧은 글이 올라왔어요. 이 글은 많은 친구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명화 이미지 사용 전 기억하세요!

● 원작의 저작권 확인하기

작가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났다면 원작의 저작권은 소멸됩니다. 하지만 복제본의 권리는 별개입니다.

● 공공 도메인 이미지 활용하기

위키미디어 커먼스, 각 미술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공공 도메인으로 제공되는 이미지를 이용하면 안전합니다.

● 복제물 권리 존중하기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엽서, 포스터, 도록 등의 복제물을 무단으로 촬영해 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출처 표기하기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출처와 라이선스 정보를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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