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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달원 Mar 22. 2019

법인의 기본재산 매각 허가 결정과 주무관청의 허가

판례 이야기

대법원 2019.2.28. 자 2018마800 결정



이 사건은 민법상 재단법인인 A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A가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의 성립에 하자가 있고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매각 허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것이다.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서류를 위조하여 재단법인 A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담보설정을 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의 주된 쟁점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매각 허가 결정이 위법한가 하는 것이다.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법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다.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며(민법 제45조 제3항),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54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 수단이므로,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정관변경을 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1991.5.16. 선고 90다8558). 따라서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해 정관변경을 위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그 처분행위는 효력(물권계약으로서도, 채권계약으로서도)이 없다(대법원 1974.6.11. 선고 73다1975).

법인의 기본재산이 경매절차를 통해서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2007.6.18. 자 2005마1193 결정).


* 참고 판례 - 대법원 2007. 6. 18. 자 2005마1193 결정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하기 위하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는 경매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실시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그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면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에 정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경매법원은 그에 대한 매각을 불허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여, 민법 제365조의 ‘저당지상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 청구권’에 기하여 위 신축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위 신축건물의 매각에 관하여 별도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가 없다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 대한 매각은 허가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참고 판례와는 달리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며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고, 이후 매각 허가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A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저당권 설정 등에 재단법인 A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해서 A 법인의 정관 제7조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 사건 저당권 설정에 대해서 주무관청인 문화체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았으므로 다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다.

저당권 설정행위는 채무자의 채무 이행이 없는 경우 그 실행, 즉 매각을 통하여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저당권 설정계약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저당권이 설정된 그 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서는 다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에 이 판결의 의미가 있다.



[사실관계]


민법상 재단법인인 A의 정관 제7조는 ‘기본재산은 양도, 교환, 담보설정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A는 천안시에 유림연수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본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2015. 9. 17.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19. 대림건설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5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대림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을 받은 B의 신청으로 2016. 7.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근저당권 설정 시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으로부터 기본재산 담보제공 허가를 받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특별매각조건상 매각 허가 결정 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없었다.

C 외 2인은 2017. 5. 2. 매각기일에 최고가로 매수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다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집행법원은 2017. 5. 10. 매각 허가 결정을 하였다.



[대법원]


1.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효력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위조·변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A의 대표자였던 B가 그 임기가 만료된 후 후임 대표자의 취임 전에 대표자의 직무로서 체결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적법하다.



2. 매각 허가 결정의 위법성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은 담보설정 등을 할 수 없으나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해져 있고, 정관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아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A의 정관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이상, 주무관청이 매각을 다시 승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행법원은 매각 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


#재단법인 #정관변경 #기본재산의처분 #주무관청의허가 #매각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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