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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달원 Apr 10. 2019

기명날인의 대행, 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판례 이야기


기명날인의 대행과 보증채무의 최고액의 특정

(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적어보는 글]





이 사건은 피고와 성호건설 사이에 건축 도급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성호건설은 원고와 레미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업체인 성호건설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 대금 채무를 피고(실은 A 또는 B가 대리하여)가 근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에 관한 것이다.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것이다.


보증계약은 주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주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인의 생활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만들어진 2008년에 만들어진 법률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보증계약을 서면으로, 보증의사를 서면으로, 채권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보증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 중 보증의 방식과 근담보에 관한 규정이 2015년 민법에 제428조의2와 제428조의3으로 규정되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은 이 법의  제정이유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 특유의 인정주의에 따라 특별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제적 부담에 대한 합리적 고려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이 만연하고 채무자의 파산이 연쇄적으로 보증인에게 이어져 경제적·정신적 피해와 함께 가정파탄 등에 이르는 등 보증의 폐해가 심각하므로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정하고, 보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며, 금융기관과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채무자의 신용에 대한 정보를 보증인이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금전거래를 확립하려는 것임."


민법 규정에 따르면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서명"은 이름을 적는 것으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하나, "기명날인"은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는 것으로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행을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대표자가 아닌 A 또는 B가 대신 기명날인 하였으나 그 효력을 대법원은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증계약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으나, 보증하는 채권 최고액을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에 특정하여야 한다. 이는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액수가 당초 보증인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증인이 보증을 함에 있어 자신이 지게 되는 법적 부담의 한도액을 미리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증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대법원은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객관적으로 그 최고액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채권 최고액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보증계약의 효력을 부정하였다. 



[관련 규정]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 2. 3.]


민법 제428조의3(근보증) ①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본조신설 2015. 2. 3.]



[사실관계]


피고 영남스틸 주식회사는 2016. 9. 9.경 성호건설에게 공장신축공사를 도급 주었는데, 성호건설은 그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원고 대영레미콘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하여 2016. 10. 5.경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의 대리인인 A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B는 그 무렵 성호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레미콘대금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할 의사로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명판과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의 명판과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될 당시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현장명, 대금지급조건, 성호건설이 주문하는 레미콘의 규격과 ㎥당 단가 등은 기재되어 있었으나, 총 레미콘의 공급량이나 보증채무의 최고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달리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를 추단할 수 있는 기재가 전혀 없었다.



[원고의 주장]


1. A에게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다. 

2. 피고의 대표자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직접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3.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원심] 창원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7나61307 판결


1. 피고의 재무이사이자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인 소외 1에게는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의 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A 또는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B가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의 명판과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한 것도 ‘보증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계약서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특정되었다. 



[대법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기명날인의 대행에 관하여 


피고의 대표자가 직접 이 사건 계약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전문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므로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 등 참조),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피고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A 또는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B가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의 명판과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한 것도 ‘보증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서면으로 보증채무의 최고액 특정 여부 


민법 제428조의3은 제1항에서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액수가 당초 보증인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증인이 보증을 함에 있어 자신이 지게 되는 법적 부담의 한도액을 미리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증인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민법의 규정 및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어 보증계약이 유효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 자체로 보아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등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성호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것인데, 피고의 보증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계약서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만으로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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