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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athemata mathemata May 03. 2023

이번 SG증권 사태를 보고 느낀 점

2023년, <작전의 재구성>

삼천리보통주 주봉(트레이딩뷰)

1. CFD(Contract For Difference)* 이거 완전 무기한 선물이구나? 그런데 예전에는 레버리지가 10배까지 되었다는 것이 함정. 그나마 중간에 금융당국에서 2.5배로 줄여서 손실이 이 정도로 제한된 것. 단, 코인처럼 거래소 보험 기금이 없어 투자자가 손절 안 하면 선물 구조로 인해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했음

 *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며, 그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2. <어느 주식투자자의 회상>에서 제시 리버모어가 주식을 레버리지로 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계 미국인 빌 황(Bill Hwang, 황성국)도 마찬가지로 CFD로 거래하다 100억 달러 마진콜로 털림, 그로 인해 CS증권이 50억 달러 손실에 노출되어 복구 못하고 파산 위기에 내몰리다가 결국 스위스 정부 압력으로 UBS에 인수된 것.


3. CFD 때문에 조금 더 유명해진 전문투자자 제도. 개인도 주식 공매도가 됨. 이번 SG증권 사태로 7천억 원을 혼자 해 먹었다는데 누굴까? 특히, 3 거래일 연속 하한가 직전에 눈치채고 기존 물량은 진즉에 털고 숏포지션(공매도) 잡은 사람이 분명 존재했을 것.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는가(cui bono)


출처 : KB증권

4. 이번에 손실난 투자자가 1천 명이 넘는다는데 머릿수가 많다는 이유로 라임 사태처럼 일괄 구제하지 말길 바람. 빌라왕으로 유명한 전세사기와는 다르게 사안이 탐욕(greed) 그 자체임. 전세사기는 시세 없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의 특성을 이용, 공인중개사와 짜고 소유권 변경과 임차권등기설정의 시차를 이용(동시진행 수법), 임차인을 후순위로 밀리게 만든 정황이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 책임이 필연적으로 따르므로 무조건 구제하는걸 개인적으로 반대함.


5. 보통 코인 같은 경우 내재가치(inherent value)가 없다고 하는데 주식도 버블이 발생하면 실제로 이익이 발생하는 우량주라 할지라도 사실상 내재가치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함. 특히, 이번 작전주들은 성장주(e.g. 테슬라)가 아니라 가치주로써 미래 PER를 땡겨쓴게 아니니 당연지사.


6. 피해자와 가해자 경계가 모호한 사건인데, 하한가 시작일인 금년 4.24일부터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뀌었다고 보면 될 듯. 결과론만 놓고 피해자 호소는 그만할 것.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원자폭탄 피해를 호소하는 전후 일본의 논리와 묘하게 일치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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