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관련한 공제 종류에 관해 알아보자!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 정산은 주로 내년 1월 중순에 시작해서 3월 중순에 마감한다. 근로자는 홈텍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고 4월 즈음 환급금을 받아볼 수 있다.
이때 헷갈리는 용어가 있다.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이다. 소득공제는 언제 하고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알쏭달쏭 하기만 하다. 일단 각 용어들의 정의를 사전에서 찾아보자!
소득공제
행정)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총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하여진 금액을 빼내는 일. 기초 공제,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공제 따위가 있다.
세액공제
법률) 산출된 세액에서, 정책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고 납부할 세금을 정하는 세법 규정.
소득공제
1.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게 된다.
2.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비용(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포함된다.
3. 공제금액*세율만큼 절약할 수 있다.
4. 소득이 높을수록 혜택이 좋다.
세액공제
1. 세금에서 공제를 받게 된다.
2.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포함된다.
3. 공제금액 그대로 절약할 수 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모두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것은
동일하다.
소득공제란 전체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전체 소득 금액에서 본인이 사용한 금액만큼 빼준다는 개념이다. 소득공제를 왜 받아야 하는가? 소득은 낮을수록 내야 하는 세금은 적다. 따라서 소득을 줄여야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근로자는 소득구간에 따라 버는 돈에 6%~4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총소득액을 결정할 때 자신이 쓴 만큼의 일정의 비용을 차감받아 결국 자신의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이후에 부과된 총세금에서 일부를 한 번 더 공제해 주는 개념이다.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 표준이 나온다. 과세 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여기에서 한 번 더 세금을 빼주게 된다. 세액공제를 거친 결정세액과 이전에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비교해 환급이 결정된다.
소득공제는
총소득에서 대상소득을 줄여준다.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 혜택이 높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내야 할 세금을 금액 그대로
감면받는 것이 소득공제와 다른 점.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