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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빽언니 Jun 01. 2024

왜 네 아버지와 같은 성이 아니냐?

동등하게 자유롭게 선택

비혈연 공동체 가족이나 비혼미혼부모 가족. 동성애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모습이 등장하는 현대사회의 한국에서 자녀의 성씨가 반드시 아버지의 성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더 이상 기본값이 아니어야 한다. 행정법 시스템상 성씨를 없앨 수 없다면, 누구나 엄마나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등등 성씨 중 하나를 따를 수 있기만 하면 된다고 본다. 


지금은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을 증명하고 호적을 사용하지 않는다.  재혼으로 인해 자녀의 성씨를 바꾸기도 하는 데, 친부와 친모가 이혼한 사이라고 해도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원래의 친부와 친모는 등재되어 나온다.  굳이 부계 성씨여야 하는 건 없다. 자녀가 어떤 성을 선택해도 원 부모의 자녀로 표시되는 데 지장이 없다면, '저 아이의 성씨는 당연히 아버지의 성이겠지'라는 생각이 당연시되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부 성본 사용을 우선시하고 있다. 현재 모(어머니)의 성본을 사용하는 경우의 절대다수는 혼인신고 시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결정한 경우다. 우리나라는 아이가 태어날 때가 아니라 혼인신고 시 미리 아이의 성을 결정해야 하는 데도, 모의 성을 따를 때만 혼인신고서에 별도로 체크해야 하며, 애초부터 부의 성을 따를 때는 받지 않는 협의서를,  모의 성을 따를 때만 받는 점 등이 자유로운 성본 결정을 저해하고 있다. 부친의 성을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현재의 법은, 굳이 왜 엄마의 성을 따르려고 하는지를 증명하거나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다는 거다. 


법이 처음부터 엄마나 아빠 둘 중 한 사람의 성을 따르는 것을 <동등하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해주면, 성씨는 그저 이름과 다름없는 역할만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미혼모 가정인 한 부모 가정은 엄마의 성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기존의 법이 계속된다면,  부계의 성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 차별이나 편견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 엄마의 성을 따르려면 행정적으로 더 애를 써야 하는 현재의 법은 바뀔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야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불평등이나 편견을 겪지 않고 살 수 있다. 처음부터 쉽게 성씨를 심한 

무게감 없이 선택할 수 있기만 해도, 가부장제나 남성우위의 상징으로 성씨가 이용되지 않게 되기도 한다. 

'너는 왜 어머니랑 같은 성씨냐?' 또는 '너는 왜 네 아버지와 같은 성이 아니냐?'를 묻거나 뒤에서 구시렁대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가부장적 가족 구조를 탈피해야 하기 때문도 아니고, 양성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위해서도 아니다. 이는 인간평등을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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