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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펜바스 컬처뉴스 Jul 10. 2017

양심적 병역거부,
애국심 부재인가? 개인의 권리인가?

Youth Culture - 펜바스 컬처뉴스





최근 잇따른 판사들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로 인해 양심적병역거부가 다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물론 현재까지 대법원은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1심, 2심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결국에는 유죄가 선고된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하급심을 맡은 '젊은 판사'들은 계속해서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는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법조계 내 '판사들의 반발'로 보이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병역, 집총을 자신의 양심에반하여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는 종교적인 믿음 또는 '평화주의' 등 개인적인 철학을 통해개인이 국가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일부 젊은이들은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유럽 국가들에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안악희 '징병제폐지시민모임' 서울지부장은 "매년 난민 신청을 준비하거나 문의하는 사람은 20~30명, 실제로 난민 신청하러 해외로 나간 사람은 5~6명 정도"라고 밝혔다. 
 
우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대한민국 남성 모두가 지닌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견들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신체에 이상이 없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군 복무를이 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어진다면 이를 남용하여 병역을 기피하려는 현상이 생길 것이라는예측들 또한 존재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성 의견을 보이는 측에서는 '개인의 권리'를 중요시한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타의에 의해 강제로 징병되어, 원하지 않은 '전쟁'에 휘말리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무 또는 대체복무를 통해서 충분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또한 사회 안정과 '국방'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한편, 조재연, 박정화 등 새로 임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법관후보자들은 이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이미 우리 사회에 공익근무요원 제도와 같은 대체 복무 제도가 마련돼 있다는 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혼란이 초래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대한 대법원의 판결 또한 달라질지 많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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