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없는 답변

1AA-2512-1923060

by Peppone

1AA-2512-1923060

신청일시

2025-12-20 07:22:10

신청인

신청인 구분

개인

연락처

010-

주소

[61488]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23번길 38, 약전약국(금동)

성별/생년

여자 / 1979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 누리집(홈페이지) , 휴대전화

휴대전화

010

민원답변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전자우편

peppone

보안 설정

미설정 보안설정

민원 공개 여부

공개 비공개로 전환

민원 발생 지역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 신청 내용

상세내용 접기

민원종류(민원구분)

일반민원(일반 민원)




제목

도로로 판단하여 철거를 집행한 필지(금동 45-2)와 동일 도로에 대한 상반된 행정 판단 및 형평성 위반에 대한 시정 요청




내용

도로로 판단하여 철거를 집행한 필지(금동 45-2)와

동일 도로에 대한 상반된 행정 판단 및 형평성 위반에 대한 시정 요청



민원인


성명: 김신엽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 45-1

연락처:



1. 민원 취지


본 민원은 광주광역시 동구청이 동일한 도로 지목 및 동일한 도로 체계에 속한 토지들에 대하여 상반된 행정 판단을 하여,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를 집행하고,

다른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단속 및 집행을 하지 않은 사안과 관련하여,


그 판단 기준과 집행의 법적 정당성을 명확히 확인하고,

형평성에 반하는 행정 집행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것입니다.



2. 사실관계

1. 본 민원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 45-1번지 건물의 소유주입니다.

2. 금동 45-2번지는 과거 소방도로 확보를 목적으로 건축 시 후퇴(setback)하여 제공된 토지로,

현재 지목이 ‘도로’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3. 동구청은 위 금동 45-2번지 토지를 ‘도로’로 판단하여,

본 민원인 건물에 대해 불법 점용을 이유로 강제 철거를 집행하였습니다.

4. 그러나 본 민원인이 확인한 바,

**금동 50-33번지, 금동 57-69번지 등 GS25 전면부에 위치한 삼각형 형태의 토지들 역시 지목이 ‘도로’**이며,

실제 이용 형태 또한 금동 45-2번지와 동일한 도로 체계 및 보행·차량 통행 동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청은 위 GS25 전면부 도로 필지들에 대하여

“사유지”라는 이유를 들어 철거·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3. 문제점 (행정 판단의 중대한 모순)


본 사안의 핵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지목(도로)

• 동일한 도로 체계

• 동일한 공공 보행·차량 통행 기능


을 갖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 금동 45-2번지에 대해서는

“도로이므로 불법 점용”이라는 이유로 강제 철거를 집행하고,

• GS25 전면부 도로 필지들에 대해서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단속 및 집행을 미실시하는


상반된 행정 판단과 집행 결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 행정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

• 선택적 법 집행

• 명백한 형평성 위반


에 해당하며,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입니다.



4. 민원인의 입장


본 민원인은 기본적으로 행정과 공공질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온 시민입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 동구청은

스스로 ‘도로’로 판단하여 철거를 집행한 기준을,

유사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토지에는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정 시민에게만 불이익이 집중되는 행정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원 차원을 넘어,

행정 판단 기준의 일관성과 정당성 자체를 묻는 사안입니다.



5. 요청 사항


동구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금동 45-2번지를 ‘도로’로 판단하여 철거를 집행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및 판단 기준

2. 동일 지목·동일 도로 체계에 속한

금동 50-33번지, 금동 57-69번지 등을 ‘사유지’로 판단한 법적 근거

3. 동일한 도로임에도 서로 다른 행정 처분이 이루어진 구체적 사유

4. 본 사안과 관련한 형평성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 여부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



6. 첨부 자료

1. 지적도 및 지목 확인 자료

2. 항공사진 및 현장 사진

3. 기존 철거 관련 행정 문서 사본



끝으로


본 민원은 특정 업소나 개인을 겨냥한 감정적 문제 제기가 아니라,

행정이 스스로 설정한 기준을 동일한 조건의 사안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입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2025년 12월 20일

민원인 김신엽 (서명)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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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정보

상세내용 접기

처리기관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공간국 건설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512-1958794

접수일시

2025-12-22 09:11:50

담당자(연락처)

김창현 (062-608-2817)

처리예정일

2025-12-31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5-12-29 09:04:35

처리결과(답변내용)

1.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512-192306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GS25 금교점 전면부 도로적치물 단속”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3. 귀하께서 동일 사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신 점을 감안하여 정확한 판단을 위해 현재 해당 구간에 대한 경계 재측량을 의뢰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4. 향후 도로점용 등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해 국민신문고, 또는 우리구 건설과(062-608-2817)로 연락주시면 빠른 시일 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6-03-29 09:04:35

목요일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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