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AA-2512-1674602
신청번호
1AA-2512-1674602
신청일시
2025-12-13 20:40:45
신청인
김신엽
신청인 구분
개인
연락처
주소
[61488]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23번길 38, 약전약국(금동)
성별/생년
여자 / 1979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 누리집(홈페이지) , 휴대전화
휴대전화
민원답변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전자우편
보안 설정
미설정 보안설정
민원 공개 여부
비공개
민원 발생 지역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 신청 내용
상세내용 접기
민원종류(민원구분)
일반민원(일반 민원)
제목
과거 사실조회 회신의 오류로 인한 손해 발생 경위 기록 밑 행정책임 확인 요청 (현대해상 구상권 사건 관련)
내용
민원종류
일반민원(일반 민원)
제목
과거 사실조회 회신의 오류로 인한 손해 발생 경위 기록 및 행정 책임 확인 요청
(현대해상 구상권 사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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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본 민원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동 번지 건물 소유자 김신엽입니다.
본 민원은 과거 현대해상 구상권 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이 회신한 사실조회 내용이 객관적 토지 정보와 배치되는 오류를 포함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본 민원인이 실질적인 손해와 부담을 입은 경위에 대해 행정 기록으로 남기고, 행정청의 책임 인식을 확인하고자 제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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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조회 회신 및 손해 발생 경위
과거 현대해상은 담장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본 민원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청은 해당 담장을 본 민원인의 소유 또는 관리 책임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 취지의 사실조회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확인 결과, 문제가 된 담장이 위치한 구간은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 91-1번지, 지목 ‘도로’로 등록된 별도의 필지로,
본 민원인의 건물 부지나 개인 소유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 구간임이 지적도 및 지도 자료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조회 회신으로 인해, 본 민원인은 자신과 무관한 구조물 붕괴 사고에 대해 민사상 방어 부담을 지게 되었고, 상당한 시간·노력 및 정신적 부담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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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후 입증 및 시정의 주체 문제
위 사실은 행정청에 의해 선제적으로 확인·정정된 것이 아니라,
본 민원인이 직접 지적도, 토지 지목, 위치 관계 등을 입증하여 바로잡은 것입니다.
즉, 행정청의 사실 확인 오류를
행정청이 아니라 개인이 사후적으로 입증하여 시정한 구조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담과 손해는 이미 현실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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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민원의 취지
본 민원은
• 배상이나 처벌을 즉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 과거 사실조회 회신 과정에서의 확인 미흡 또는 판단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
• 그로 인해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행정청의 인식,
• 동일한 유형의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정적 책임 인식을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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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청 사항
다음 사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 현대해상 구상권 사건 당시 사실조회 회신 과정에서
해당 담장이 위치한 토지의 지목(도로) 및 소유·관리 주체에 대한 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
2. 위 사실조회 회신이 결과적으로 객관적 토지 정보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동구청의 입장
3. 행정 사실조회 회신으로 인해 개인에게 민사상 부담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
동구청이 이를 행정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4. 향후 유사한 사실조회 회신 시
개인에게 부당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확인 절차 또는 개선 방안
본 민원은 행정청의 책임을 묻기 위한 문제 제기이자,
향후 동일한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록 목적의 민원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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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김신엽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 번지
연락처: 010-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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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권장 자료
• 금동 91-1번지 지목 ‘도로’ 확인 가능한 지도/지적 자료
• 과거 동구청 사실조회 회신 사본 (가능한 경우)
첨부 파일
IMG_5605.png
처리기관 정보
상세내용 접기
처리기관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공간국 건축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512-1684172
접수일시
2025-12-15 08:46:35
담당자(연락처)
김수현 (062-608-2784)
처리예정일
2026-01-05 23:59:59
1회 연장 연장이력 열기
1차 연장 기간: 7 일, 종료예정일시 : (변경전) 2025-12-23 23:59, (변경후) 2026-01-05 23:59
- 사유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가 민원처리기한 내 실시되기 어려워 민원처리기한을 연장하오니 양해바랍니다.
- 연장결정일 : 2025-12-19 09:46:20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5-12-31 09:34:43
처리결과(답변내용)
1. 귀하의 행복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과거 사실조회(2025가소47276) 회신'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먼저 귀하께서 해당 사안으로 인해 심리적 부담을 겪으신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나. 다만, 민사상 분쟁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법원이 판단하는 영역인만큼 광주지방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자료에 대해 회신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동구청 건축과(062-608-2781)에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