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AA-2512-1840753
1AA-2512-1840753
신청일시
2025-12-18 09:17:10
신청인
김신엽
신청인 구분
개인
연락처
주소
[61488]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23번길 38, 약전약국(금동)
성별/생년
여자 / 1979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 누리집(홈페이지) , 휴대전화
휴대전화
민원답변 통지방식
서면(모바일 전자문서, 종이우편), 누리집(홈페이지)
전자우편
보안 설정
미설정 보안설정
민원 공개 여부
비공개
민원 발생 지역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 신청 내용
상세내용 접기
민원종류(민원구분)
일반민원(일반 민원)
제목
사유지로 확인된 구간에 대해 이루어진 기존 철거 조치의 법적 근거 및 책임 주체에 대한 재질의
내용
본 민원은
2025.12.18.자 귀 기관의 답변
(접수번호: 2AA-2512-1524318 / 담당자: 김창현)과 관련하여,
해당 답변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행정적 쟁점에 대해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제기하는 재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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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답변의 핵심 확인 사항
귀 기관은 위 답변을 통해
문제된 구간이 지적도 및 현장 측량 결과 도로가 아닌 사유지이며,
이에 따라 적치물 단속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구간이
「도로법」상 도로 또는 행정상 도로로 볼 수 없음을
귀 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판단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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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철거 조치와의 명백한 행정적 모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민원인은 과거 동일 구간에 대해
인접 업소(GS25, 금동 50번지)의 반복 민원을 사유로
본인 건물 전면에 설치된 화분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철거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중대한 행정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 해당 구간이 사유지로서 단속 대상이 아니라면
기존 철거 조치는 어떠한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대해
어떤 법령을 적용하여 철거 조치가 집행된 것인지
• 위 철거 조치를
지시·결정·집행한 담당 부서 및 책임 주체는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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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 민원에 따른 선택적 조치 여부
본인은 기존 민원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동일 또는 인접 공간에서 인접 GS25 측은
간판 돌출, 적치물 설치, 상시 점유 등의 형태로
해당 공간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 기관의 기존 답변에는
GS25 측 점유 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 여부,
동일 기준 적용 여부, 또는 시정 조치 검토에 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특정 민원 제기 주체의 신고를 계기로
인접 필지에 대해서만 행정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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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요청 사항
이에 본 민원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
서면에 의한 명확한 행정 판단을 요청합니다.
1. 사유지로 확인된 해당 구간에 대해
과거 철거 조치가 이루어진 법적 근거 및 적용 법령
2. 해당 철거 조치를 지시·결정·집행한 부서 및 책임 주체
3. 인접 GS25 측의 간판·적치물·상시 점유 행위에 대해
동일 기준에 따른 조사 여부 및 조치 판단
4. 향후 사유지로 확인된 구간에 대해
특정 민원에 의존한 선택적 조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귀 기관의 내부 처리 기준 및 절차
본 재민원은
특정 업소에 대한 비방이나 감정적 문제 제기가 아니라,
이미 귀 기관이 확인한 ‘사유지’ 판단과 배치되는
기존 행정 조치의 적법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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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담당자용)
“사유지로서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구간에 대해,
과거 철거 조치가 이루어진 법적 근거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밝혀 달라는 재질의입니다.”
첨부 파일
이전 민원
인접 GS25의 반복 민원에 따른 형평성 위반 및 선(先)위반 여부에 대한 행정조치 요청 (1AA-2512-1526397)
처리기관 정보
상세내용 접기
처리기관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공간국 건설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512-1836258
접수일시
2025-12-18 09:27:30
담당자(연락처)
김창현 (062-608-2817)
처리예정일
2025-12-29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5-12-29 09:04:23
처리결과(답변내용)
1.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512-192306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GS25 금교점 전면부 도로적치물 단속”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동일 사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신 점을 감안하여 정확한 판단을 위해 현재 해당 구간에 대한 경계 재측량을 의뢰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4. 향후 도로점용 등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해 국민신문고, 또는 우리구 건설과(062-608-2817)로 연락주시면 빠른 시일 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