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번호
1AA-2601-0633658
신청일시
2026-01-17 23:35:37
신청인
김신엽
신청인 구분
개인
연락처
주소
[61488]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23번길 38, 약전약국(금동)
성별/생년
여자 / 1979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 누리집(홈페이지) , 휴대전화
휴대전화
민원답변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전자우편
보안 설정
미설정 보안설정
민원 공개 여부
공개 비공개로 전환
민원 발생 지역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 신청 내용
상세내용 접기
민원종류(민원구분)
일반민원(일반 민원)
제목
지목 ‘도로’ 필지(금동 50-3)와 인접 건축물(금동 50) 중첩 표기 및 도로 점유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 (건설과·건축과·지적관리 부서 공동 확인 요청)
내용
민원 제목
지목 ‘도로’ 필지(금동 50-3)와 인접 건축물(금동 50) 중첩 표기 및 도로 점유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
(건설과·건축과·지적관리 부서 공동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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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본 민원은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 **50-3번지(지목: 도로)**와
인접한 **금동 50번지 건축물(GS25 건물)**의 위치 관계가
행정·지도 시스템상 중첩되어 표시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행정적 판단을 요청하기 위해 제기하는 민원입니다.
본 사안은 **건설과(도로 관리), 건축과(건축허가·건축선), 지적관리 부서(지적 경계)**의
업무 범위가 모두 관련되는 사안으로 판단되어,
관련 부서의 종합적인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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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인된 행정상·물리적 사실
1. **금동 50-3번지는 지목이 ‘도로’**로 등재된 필지입니다.
2. 그러나 행정·지도 시스템상에서
금동 50번지 건축물 영역이 금동 50-3 도로 필지와 중첩되어 표시되고 있습니다.
3. 건축물 선택 시에는 베이지색 면적으로,
필지(50-3)를 선택할 경우에는 파란색 면적으로 표시되며,
두 영역의 범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도로 영역이 건축물 영역에 흡수된 형태로 반복 확인됩니다.
4. 해당 중첩은 단순한 선 오차가 아니라
면적과 공간 배치 자체가 충돌하는 형태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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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교 기준이 되는 본인 건물의 행정 선행 사실
(건설과의 계측·처분 사실 포함)
본인 소유 건물(금동 45-1)의 경우
**법정 건축선에 따른 셋백(setback, 건축선 후퇴)**을 이행하여 건축하였고,
동일한 행정·지도 시스템상에서도
도로와 건축물 경계가 명확히 분리되어 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귀 기관 건설과가 과거 본인 건물 전면 길이를 직접 계측하여
‘약 8미터’로 산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8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산정하여 현금 납부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는 점입니다.
즉,
본인 건물 전면 길이 ‘약 8미터’라는 수치는
민원인의 주장이나 추정이 아니라
귀 기관(건설과)이 이미 행정적으로 확정·적용한 계측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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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순 표시 오류로 설명될 수 없는 이유
귀 기관은 현재 본 사안에 대해
“측량 중”이라는 사유로 판단을 유보하고 있으나,
본 사안은 측량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확정된 행정 계측 사실을 전제로
논리적 검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만약 현재의 중첩 현상이 단순한 지도 표시 오류라면,
전면 길이 약 8미터인 본인 건물이 이미 위치한 공간 축에서
그 건물 맞은편에 위치한 GS25 건축물과 사이에는
도로 폭에 상응하는 이격 공간이 명확히 분리되어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지도 시스템상 표현은
전면 약 8미터의 건축물, 도로(50-3), 인접 건축물이
동일한 공간에 중첩되어 존재하는 구조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배치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단순한 표시 오류로 설명될 수 없으며,
도로 경계 관리(건설과), 건축선·셋백 반영(건축과),
지적 경계 정보 관리(지적관리 부서) 중
어느 하나에라도 행정적 불일치가 존재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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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청 사항 (부서별 확인 요청 포함)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명확한 확인과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1. 지적관리 부서
• 금동 50-3번지(지목: 도로)와 금동 50번지 건축물 간
실제 지적 경계 및 중첩 여부에 대한 공식 확인
2. 건축과
• 금동 50번지 건축물의 건축허가 당시
건축선 설정 및 셋백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3. 건설과
• 도로(50-3) 점유 또는 침범 여부에 대한 판단
• 과거 본인 건물 전면 길이(약 8미터) 계측·과태료 부과 사실과
현재 지도·행정 시스템상 공간 배치가
어떻게 양립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
4. 중첩 또는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 조치 및 행정 처리 계획
5. 단순 표시 오류라고 판단할 경우
• 그 근거와 함께 행정·지도 시스템 정정 여부 및 책임 부서에 대한 명확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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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민원은
추정이나 감정에 기반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귀 기관이 이미 확정·적용한 계측 사실과
현재 행정·지도 시스템상 표현 간의 불일치를 근거로 한
사실 확인 요청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첨부 파일
처리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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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광주광역시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