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화난 기록

by Peppone

1AA-2601-0319698

신청일시

2026-01-09 19:25

민원 공개 여부

공개 비공개로 전환

민원 발생 지역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 신청 내용

상세내용 접기

민원종류(민원구분)

일반민원(일반 민원)

제목

민원(1AA-2512-1923060) 답변의 쟁점 오인에 대한 정정 및 성실답변 요청 (형평성 위반 판단기준·법적 근거·재측량 범위 명시 요구)

내용

민원(1AA-2512-1923060) 답변의 쟁점 오인에 대한 정정 및 성실답변 요청

(형평성 위반 판단기준·법적 근거·재측량 범위 명시 요구)



[민원 본문]


귀 기관의 2025. 12. 29.자 답변(민원 1AA-2512-1923060)에 대하여,

해당 답변이 본 민원의 핵심 쟁점을 오인하고 실질적 판단을 유예하고 있는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의 및 재질의를 합니다.



1. 쟁점 오인에 대한 정정 요청


본 민원의 핵심은

“GS25 전면부 적치물 단속” 여부가 아니라,


동일한 ‘도로’ 지목 및 동일한 도로 체계에 속한 필지들에 대하여

귀 기관이 상반된 법적 판단과 집행을 하여

형평성 위반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기관은 답변서 제2항에서

본 민원을 단순한 단속 요청으로 이해하고 있어,

이는 민원 취지를 축소·오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민원의 쟁점을 위와 같이 명확히 정정한 후,

그 정정된 쟁점을 기준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존 민원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답변 요청


귀 기관은 아래 각 항목에 대하여

관련 법령, 판단 기준, 내부 지침 또는 그 부존재 여부까지 포함하여

구체적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금동 45-2번지를 ‘도로’로 판단하여 철거를 집행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및 판단 기준

2. 금동 50-33번지, 금동 57-69번지 등

 GS25 전면부 도로 지목 필지를 ‘사유지’로 판단하여

 단속·집행을 하지 않은 법적 근거

3. 동일한 도로 체계에 속한 필지임에도

 처분 및 집행 결과가 달라진 구체적 사유

 (사실관계 및 법리 포함)

4. 본 사안에 대한 형평성 위반 여부 판단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및 재발 방지 대책



3. ‘경계 재측량 의뢰’의 구체 내용에 대한 통지 요청


답변서 제3항에 기재된 “경계 재측량 의뢰”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측량 대상 구간 및 대상 필지(필지번호 명시)

• 재측량 의뢰 주체(부서 및 담당) 및 수행 기관

• 재측량의 목적

 (도로 경계 확정인지, 점용 범위 확정인지 등)

• 재측량 예정 일정

 (실시일 및 결과 통지 예정일)

• 재측량 결과가 향후

 어떠한 행정조치(단속, 시정명령, 철거 등)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계획



4. 판단 유예가 아닌, 행정 조치의 로드맵 제시 요청


본 사안은 이미 과거에 실제 철거 집행이 이루어진 사안으로,

동일 조건의 필지에 대한 집행 공백 자체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재측량을 의뢰한 상태”라는 사유만으로는

성실한 민원 답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귀 기관은 본 민원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판단 기준, 조치 방향, 향후 일정이 포함된

구체적인 행정 조치의 로드맵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9일

민원인 김신엽

첨부 파일

처리기관 정보

상세내용 접기

처리기관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공간국 건설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601-0373934

접수일시

2026-01-12 09:22:13

담당자(연락처)

김창현 (062-608-2817)

처리예정일

2026-01-20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6-01-20 13:57:58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601-050689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금동 47-10(도로) 내 무단 설치된 바리케이트에 대한 단속 및 행정조치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금동 47-10의 적치물은 「도로법」상 허가받지 않은 점용물로, 우리 구는 점유자에게 위법 사실을 고지하고 계고하였으며, 점유자는 우리 구의 시정 요구를 전면 수용하여 관할 부서의 안전 시설물 설치 시점에 맞춰 지장물을 전면 자진 철거하겠다는 확약을 하였습니다.

나. 해당 구간은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여 보행 안전 위협이 있는 곳으로, 보행교통정책과와 협의를 통해 2026년 초 시선유도봉(탄력봉) 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비가 진행 중이므로 빠른 시일 내 조치하여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향후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062-608-2817, 담당자 : 김창현)로 연락주시면 빠른시일 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6-04-20 13:57:58








본 민원은 광주광역시 동구청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동일 민원에 대해 쟁점이 반복적으로 왜곡·변경되고,

이에 따라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검토 및 감사 요청을 드리고자 제출합니다.


1. 사안의 개요


본인은 동일한 ‘도로’ 지목 및 동일한 도로 체계에 속한 필지들에 대해

상반된 법적 판단과 집행이 이루어진 사안과 관련하여,

형평성 위반 여부, 그 판단 기준과 법적 근거,

재측량의 범위·목적, 향후 행정 조치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질의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 민원 처리 경과


가. 최초 민원 및 답변

- 동일 도로 체계 내 필지들에 대한 상반된 판단·집행의

형평성 위반 여부 및 판단 기준을 질의함

- 처리기관은 본 민원의 핵심 쟁점을

‘특정 적치물 단속 요청’으로 축소·오인하여 답변함


나. 쟁점 오인에 대한 정정 민원

- 본인은 기존 답변이 민원의 핵심 쟁점을 오인하였음을 명확히 지적하며,

판단 기준, 법적 근거, 재측량 범위 및

향후 행정 조치 계획을 다시 구체적으로 질의함

- 해당 민원 번호: 1AA-2601-0319698


다. 재차 이루어진 쟁점 변경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기관은 위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다시 한 번 본 민원의 쟁점을

전혀 다른 사안(바리케이트 단속 등)으로 재정의하여 답변함

- ‘쟁점 오인에 대한 정정 요청’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이나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음


3. 문제의 본질


본 사안의 핵심은 개별 단속 여부가 아니라,

민원인이 명시적으로 특정한 쟁점을

처리기관이 반복적으로 임의 변경·축소함으로써

실질적인 판단과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착오를 넘어,

동일 민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쟁점이 의도적으로 바뀐 답변이 이루어진 것으로,

민원 처리의 공정성과 성실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 요청 사항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광주광역시 동구청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 쟁점 왜곡 및 성실답변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 민원인이 특정한 쟁점을 임의로 변경하여 답변하는 관행의

적정성 여부 확인

- 향후 동일한 방식의 민원 처리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적·제도적 개선 필요성 검토


본 민원은 특정 행정 처분의 당부를 다투기보다는,

민원 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성실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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