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구조에 대한 침묵
제목
공개로 분류된 비공개, 그리고 구조에 대한 침묵
본문
본 정보공개청구 건은 형식상 ‘공개 결정’으로 분류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핵심 문서와 판단 근거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 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가 시스템상 차단되었고,
청구인은 판단의 적정성에 대해 다툴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
이는 공개 여부의 실질과 무관하게
형식적 분류를 통해 불복 절차를 봉쇄한 처리로 보인다.
한편, 행정은 GS25(금동 50번지) 부지에 대해
해당 구간이 ‘도로’라고 판단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도로라면 문제는 적치물이나 일시 점유가 아니라
건축물이 도로와 중첩된 구조 자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의 범위, 구조적 회복 가능성,
도로 기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과태료만 존재하고,
구조에 대한 설명은 없다.
공개로 분류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의신청은 불가능했다.
이것은 정보공개가 아니라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의 공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