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 회귀

by Peppone

원점 회귀


2026년 2월 9일.

나는 행정대집행 계고 및 집행 절차의 중대한 하자 가능성에 대해 외부 점검을 요청했다.

신청번호 1AA-2602-0313248.


질문의 핵심은 단 하나였다.


집행권자가

자신의 집행을

적법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구조가

과연 검증인가.


며칠 뒤 도착한 통지.


민원 이송.


광주광역시에서

광주광역시 동구로.


사유는 “원칙”이었다.

사실조사 사항은 소관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


행정은 늘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원칙이 언제나 정의는 아니다.


절차 하자를 지적받은 기관이

그 하자의 존재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는 구조.


이것은 독립적 검증이 아니다.

이것은 자기평가다.


자기평가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자기평가는 판단을 교정하지 않는다.

자기평가는 기록을 소화한다.


감독 요청은

해명 절차로 환원되고,


외부 통제는

내부 회신으로 축소된다.


이송은 형식적으로는 적법하다.

그러나 구조적으로는 책임 회피다.


책임은 외부로 확장되지 않는다.

책임은 다시 내부로 수렴된다.

책임은 분산되지 않고, 검증되지도 않는다.


결국 남는 것은

“검토 결과 이상 없음”이라는 문장.


이 구조는 효율적이다.

기관은 스스로를 보호한다.

관할은 명확하다.

위계는 유지된다.


그러나 이 구조는 폐쇄적이다.

권한은 위로 향하지 않고,

책임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문제를 제기한 시민은

절차의 외부에 있지만,

판단은 언제나 내부에서 끝난다.


이것은 실수의 문제가 아니다.

개별 공무원의 태도 문제가 아니다.


구조의 문제다.


감독이 감독을 호출하지 못하는 구조.

하자가 하자를 판단하는 구조.

외부 점검 요청이 내부 회람으로 종결되는 구조.


이 글은 분노가 아니다.

이 글은 기록이다.


이송은 원점 회귀였다.


그러나 질문은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기록은 내부로 흡수되지 않는다.


구조는 드러났다.


그리고 드러난 구조는

이미 변화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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