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반 장소 특정 오류에 따른 행정대집행 및 과태료 처분의 위법성 검토 및 환급 요청
내용
본인은 금동 45-2 필지에만 화분을 두었습니다.
금동 225, 금동 51-4에 적치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금동 45-1 및 금동 45-4는 본인 소유의 사유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고장 및 관련 문서에는
• 1차: 금동 225로 특정
• 이후 차수: 금동 51-4, 금동 45-1 등 혼재 기재
• 실제 적치 장소인 금동 45-2는 단 한 번도 명확히 특정되지 않음
이라는 중대한 위치 특정의 혼선이 존재합니다.
행정대집행 및 과태료 부과는
위반 행위와 위반 장소가 구체적·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며,
이는 처분의 전제가 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1. 차수별로 서로 다른 필지가 기재되었고
2. 실제 적치 장소는 문서에 특정되지 않았으며
3. 사유지(45-1, 45-4)까지 혼재 기재되었고
4. 위치 특정이 사후적으로 수정된 정황이 존재합니다.
이는 처분의 기초 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대집행 및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본인은 이미 과태료를 납부하였으나,
위와 같은 위치 특정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납부된 과태료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공식적인 검토 및 답변을 요청합니다.
1. 본 사안의 최종 위반 장소로 특정한 필지는 어디인지
2. 차수별로 필지가 변경·혼재된 사유
3. 금동 45-2가 계고장에 특정되지 않은 이유
4. 위치 특정 오류가 처분의 적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5. 처분에 하자가 인정될 경우 과태료 환급 절차
본 민원은 단순 사실확인이 아닌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공식적 재검토 요청임을 밝힙니다.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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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