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동 57번지의 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묻고 싶었던 것은 위반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었다.
행정이 실제로 집행되었는지, 그 여부였다.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 57번지.
지도상으로는 ‘한국오토바이’로 표시되는 이 건물은
이미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고,
시정명령 사전통지까지 이루어졌다고 행정은 답했다.
여기까지는 문서로 확인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는지,
부과되었다면 언제였는지,
얼마였는지,
그리고 그 조치가 실제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나는 이 지점에서 지도를 다시 보게 되었다.
지도와 위성 화면, 현장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 사안의 성격은 분명해진다.
금동 50번지(GS25)와
금동 57번지·57-12번지는
행정적으로는 각각의 필지로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 공간 사용에서는 하나의 덩어리처럼 작동하고 있다.
특히 금동 57번지 일대는
2층에 판넬 구조물이 추가된 형태로,
외관상 단순한 부속 시설이나 창고로 보기 어려운 구조다.
주간과 야간을 막론하고
사람이 사용하는 흔적이 확인되는 건물이다.
만약 이 공간이 실제 생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건축법 위반을 넘어
용도 변경, 주거 위생, 전기·소방 안전 등
복합적인 행정 점검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번 정보공개 결정에서는
이러한 사용 실태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추가적인 행정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확인할 수 없었다.
반면, 이와 바로 맞닿아 있는 내 건물은
‘도로 점용’이라는 사유로
강제 철거 조치를 받았다.
철거 대상이 된 것은
도로 위에 설치한 구조물이 아니었다.
내 출입구 앞,
소유와 점유 주체가 불분명하고
관리되지 않아 상습적인 불법 주차와 노상 방뇨가 반복되던
공백 공간에 배치한 식물이었다.
나는 그 공간이 내 땅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점유를 주장한 적도 없다.
다만 최소한의 관리 행위로서
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배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그 조치는 즉각 철거 대상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왜 이 공간만 문제 삼았는지,
인접한 위반 상태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나는 이름을 요구하지 않았다.
개인의 신상도 묻지 않았다.
다만 행정이
이 건물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
혹은 하지 않았는지를 알고 싶었을 뿐이다.
그래서 항의하지 않았다.
감정을 앞세우지도 않았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현재 상태는 접수대기.
아직 결론은 없다.
다만 행정은 이제
왜 이 정보가 공개될 수 없는지,
그리고 ‘시정명령’이라는 말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설명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나는 위반 사실을 묻지 않았다.
행정이 실제로 움직였는지를 물었다.
이 글은 결론이 아니다.
지금 이 지점에서의 기록이다.
다음 말은, 행정이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