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발전은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이하 ‘미성년 성매수’라고만 합니다)와 같은 심각한 범죄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지게 했습니다.
특히 한때 SNS의 대명사였던 ‘트0터(지금은 특정 알파벳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는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포주’라는 악명을 가지게 되었고, 이 매체뿐만 아니라 어떤 SNS('앙톡' '즐톡' '앙팅' '즐챗' '영챗' 등)도 이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미성년 성매수의 플랫폼으로 이용될 수 있게 되어 현재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인 2024년 중반경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사안에서 초범인 미성년 성매수자들 6명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모조리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심지어 일부는 실형 1년을 선고하면서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분들은 하나같이 태어나서 형사재판을 처음 받는 초범들이었습니다(자랑은 아니지만 같은 양형조건에서 저희 법무법인이 변호하던 분들은 그나마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분들은 위에서 언급했던 매체들 중 하나를 이용해서 어떤 가출 청소년과 채팅을 하다가 뜻이 맞아 매음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성매수에 이르게 되었던 것인데, 이 가출 청소년이 결국 검거되면서 그 전화기에 저장된 대화 상대방이었던 사람들 중 성인들이 모조리 검거되게 된 것입니다.
성인이 아직 성적 자기 결정권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보호하거나 이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지는 못할망정 성매매를 통해 이를 역행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이분들이 처벌받아야 할 이유는 분명 하나, 단 한 번의 꾸지람이나 반성촉구 없이 생애 첫 법위반에 실형까지 선고했다는 점에서는 한편으로는 참으로 가혹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처벌규정을 살펴봅니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는 미성년 성매수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고 하면서 이렇게 처벌합니다.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
위 법규정을 읽어보면 이해하기에 어려운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만 해드리면 성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면 (벌금으로 처벌할 수도 있지만) 징역 1년에서 징역 10년 사이의 형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만약 그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면 그 법정형에서 단기와 장기를 각각 2분의 1씩 가중해서 최소 1년 6개월에서 15년 사이의 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성을 사는 행위’라는 것은 반드시 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는 것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면 모두 성을 사는 행위로 봅니다(실제 법 규정은 '성을 사는 행위'를 이보다도 훨씬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만약 그 상대방이 16세보다 더 어린 13세 미만이고 ‘성을 사는 행위’가 ‘성교’ 일 때는 어떨까요? 우리 형법은 13세 미만의 경우 동의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때는 합의한 성관계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형법 제305조)하므로 징역 3년에서 30년 사이의 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우리가 성매수에 관해 상식처럼 아는 ‘성매수의 미수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도 파괴합니다. 아까 살펴보셨던 제13조 제2항을 다시 보시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므로 성매수의 목적으로 유인이나 권유의 말을 하면 미성면 성매수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즉 성인 간의 성매수였다면 ‘미수’로 불가벌이었을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매수에서는 ‘기수’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판례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밑에 15조의 2에 가보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아동청소년을 참여시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것은 성매수로 처벌하니, 성매수 시도 이외의 ‘사실상 모든 성적 목적 대화’는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이지 빈틈없는 입법이며 엄벌입니다. 그런데도 이 죄는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히려 이렇게 형량이 무겁다 보니 이를 이용하는 영악한 청소년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원래부터 미성년 성매수라는 죄는 가출 청소년들이 ‘여기는 00동, 집 나왔는데 재워줄 사람이 필요해요’. ‘여기는 00, 담배와 술 사주고 함께 놀 사람 구해요’ 등으로 먼저 제안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이를 빌미로 성인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도 많아진 것입니다.
실제로 가출 청소년들이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모여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성매매의 장을 마련한 다음 "미성년 성매매하다 걸리면 바로 감옥 간다"라며 신고할 것을 무기로 성인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사례도 많이 발견됩니다.
미성년 성매수는 사회적 병폐 그 자체입니다.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려는 성인들은 자신들이 먼저 성매수를 제안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신의 행위가 성격을 달리 한 성폭력이라는 중한 인식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많이 이런 행위를 해왔어도 전혀 처벌되지 않으므로 다시 가출할 경우 재범을 억제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처벌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에 성인들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형태로 엉뚱하게 진화하는데, 그럼에도 범죄자들을 상대로 돈을 받아냈을 뿐이라는 인식에 그치므로 죄의식도 없습니다. 이쯤 되면 혼란과 무질서로 음모와 책략이 난무하는 복마전(伏魔殿)이 생각날 지경입니다.
이 죄는 미성년자 측이 먼저 검거되어야 수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자고 먼저 광고하는 경우가 실제로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측에 법적 문제가 생겨 발각되기 전까지는 미성년 성매수는 계속될 것이고 이를 대상으로 한 공갈협박도 계속될 것이며, 드러나서 처벌되는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끝까지 퍼지면서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이 암(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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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2. 이글의 모든 저작권은 전상민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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