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합계출산율이 너무 떨어져 인구감소, 심지어는 장차 국가소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서울을 비롯한 경인권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출, 퇴근 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파 속에 있다 보면 우리들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밀집된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매우 가까이 있게 되어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데,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개인의 개별 행동을 관찰하고 감시하기는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죄가 있습니다. 바로 공중밀집장소 추행입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 추행이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공중이 ‘밀집한’ 장소가 아니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죄가 성립하는 장소는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등의 공중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 실제로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빽빽이 들어서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밀집장소라는 것은 사람이 빽빽하지 않아도 사람이 빽빽하게 될 수 있는 곳이면 사람들이 별로 타지도 안은 지하철, 별로 붐빌 것도 없는 찜질방 등과 같이 그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 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행위 당시의 현실적인 밀집도 내지 혼잡도는 이 죄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실제로 텅 빈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진 행위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텅 빈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똑같은 것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형법 제298조에서는 강제추행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추행행위라는 것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행과 협박이라는 강제력이 수반되는지 여부에서 다른 것이죠(다만 최근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와 강제추행죄에서 요구하는 폭행, 협박은 반항이 곤란한 정도를 요구하던 것에서 더 완화되어 이제 강제추행죄의 성립범위는 더 넓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죄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는 피해자에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시적. 적극적 저항이나 회피가 어렵고 추행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조성되기 쉽다는 특수성이 반영된 죄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러나 폭행, 협박이 수반되었든 수반되지 않았든 추행은 추행이니 실제로 선고되는 선고형은 형법상의 강제추행에 비해 본질적으로 가볍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추행'인지를 알아야 할 차례인데, 대법원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세워놓고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면, 그런 행위는 모두 다 ‘추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현실적으로 느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은 “지하철 내에서 다른 여성의 등 뒤에 밀착하여 무릎을 굽힌 후 자신의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 부분에 붙이고 앞으로 내미는 등 행위를 한 사안에서, 이런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써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해 여성이 행위 당시 이를 몰라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실제로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유죄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다”라고 하면서 중형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추행한다면 자고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자신의 의식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없음은 분명하니까요. 술에 만취하거나 깊이 잠이 들어 스스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상대로 추행행위를 한 경우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것을 보시면, '추행'이라는 것에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현실적으로 느낄 필요가 없다는 말이 쉽게 이해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인정되면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성범죄가 인정되는 것이니 형벌만큼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형벌보다 더 가혹한 보안처분을 부과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재범억제를 위한 수강명령이나 교육이수명령은 반드시 부과되도록 되어있고, 자신의 관할 경찰관서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도 의무적으로 부여됩니다. 그런가 하면 판사의 재량으로서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 등이 있는데, 이 중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의 경우는 이것이 현실화되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 이것들은 형벌보다도 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얼굴사진과 범행방법 현재 살고 있는 거처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최악의 경우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인근의 다른 주민에게 내 모든 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사회적 사형선고와 다름없습니다.
다만 제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 죄들을 다루어 보면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그 특성상 상당 부분 현행범 체포로 입건됩니다. 주로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축제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발생하고,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경찰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경우, 추행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말 그대로 공중이 밀집하는 곳이므로 보통은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 행위가 문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트클럽의 통로나 사람이 많은 음식점 등에서의 ‘비의도적 신체접촉’이 추행으로 오해를 사는 경우도 흔한데,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출동이나 나아가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지면 충분한 조사 없이 어느 한쪽의 진술만으로 강제수사가 개시된다는 점에서 많은 주의를 요합니다.
결국 오해로 판가름 날 수도 있는 행위에 '현행범 체포'라는 막대한 선입견을 주는 형사절차가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이니, 현행범체포라는 것이 절대로 소송절차에서 유죄를 추단 하는 정황증거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고, 나중에 무죄 또는 무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사회적 낙인으로 남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무튼 요즘은 지나가는 아이가 예쁘다고 해서 함부로 쓰다듬을 일도 아니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아예 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이 차라리 나을 듯합니다. 성범죄로 분류되는 죄들은 반드시 재범의 우려를 염두에 둔 처벌과 보안 처분이 따르니 처음부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도움도 받으시고요
"Avoid the first sin, and you will not commit the second."
"첫 번째 죄를 피하라 그러면 두 번째 죄라는 것을 짓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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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2. 이글의 모든 저작권은 전상민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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