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변했습니다.
누구나 손안에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시대 즉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에는 렌즈라는 눈이 있어 증강현실 기능을 이용하거나 촬영 대상에 관한 검색을 하고 각종 전산용 코드를 읽어냅니다. 여기에다 이것이 렌즈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카메라’의 기능을 해온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결국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카메라 렌즈와 결합된 스마트폰 사용의 일상화는 우리의 잠재적 거주영역을 넓히는 동시에 타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범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장소나 사적공간을 가리지 않는 무분별한 촬영과 그 결과물을 SNS에 게시하는 문화는 촬영의 무감각성을 초래하고, 내밀한 영역에 대한 촬영 또는 유포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행위가 죄가 되는 경우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성요건은 다소 길지만 그 규정 자체는 명백하고 분명하여 특별히 해석을 요하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다시 말해 타인의 동의 없이 ‘특정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할 경우 처벌한다는 것으로, 여기서의 처벌대상이 되는 사진이나 동영상이라는 것은 '성적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으로 한 사진이나 동영상'이라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 죄가 문제 되는 경우는 다음의 몇 가지로 대별됩니다.
첫째는 지나가는 사람을 촬영하는 경우입니다. 즉 개방된 공공장소에서 지나가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인데, 길을 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다거나,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경사도가 있는 곳에서 피촬영자의 아래쪽에 위치해 위쪽에 서있는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거나, 반대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가슴과 같은 부위를 촬영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레깅스를 입고 가는 여성의 엉덩이나 Y존을 확대해 촬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특정 색깔의 스타킹에 조건적 반사를 보이며 이를 촬영해 수집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레깅스를 입고 가는 사람을 촬영했다고 해서 이 죄가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특정부위 등을 확대해서 촬영했다고 해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각도, 촬영된 이미지의 특정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지었다는 혐의를 받고 핸드폰이 압수되어 포렌식 하는 정도에 이르게 되면, 보통 복원된 사진들이 1000장쯤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걸러내도 그중 몇 퍼센트는 반드시 이법에 저촉되는 수준으로 찍힌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소되지는 않았어도 나머지 1000장에 대한 패티쉬적인 집착이 그 몇 장 사진의 가벌성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두 번째로 문제 되는 것이 화장실 등 사적 공간을 촬영하는 경우입니다.
화장실, 탈의실 등 사적 공간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워낙 보도도 많이 되어있고 행위에도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이 유형은 공간의 특수성상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하거나 상당시간 잠복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 가벌성이 매우 커집니다.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특별한 장치를 동원하거나 상당한 시간 동안 인내하며 기다릴 정도의 고의를 가졌다는 뜻이므로, 이 죄가 문제 되는 경우 중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되는 것이 바로 이 유형입니다.
세 번째로 문제 되는 것은 연인과의 성관계, 내지는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유형입니다. 실제 재판이나 상담 실무에서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보는데, 연인과의 성행위나 신체부위를 촬영한 영상이 문제 되는 방식에는 다시 다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의하에 촬영한 후에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일단 연인 사이에서 성관계를 합니다. 그러면서 촬영한 영상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좋은 관계로 진전되어 결혼까지 하거나, 두 사람이 헤어지면서 그 영상이 폐기되면 상관없겠는데, 꼭 영상이 존재하는 채로 이것을 잊고 헤어지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정리되지 않았던 어떤 갈등의 와중에 이때의 영상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것이 완전히 증명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때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양 당사자의 의견이 갈릴 경우 제삼자가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핸드폰과 같은 저장수단이 다른 범죄나 다른 분쟁으로 증거 수집의 대상이 되어서 그 복원을 해보니 뜬금없이 지금은 헤어진 옛 연인의 신체부위 사진이나 함께 찍은 동영상이 복원되어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수사주체는 범죄 혐의점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압수수색영장) 영상을 조사하는데, 이때는 어쩔 수 없이 과거의 연인에게 전화를 해서 복원된 동영상을 제시하며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이가 좋았다면 헤어졌을 리 없으니, 옛 연인이 수사기관에 대해 새삼 뭐라고 말할지에 따라 사건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위와 같은 여러 유형의 촬영이 죄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이 죄는 촬영만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촬영물을 타인에게 보이는 경우는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즉 (동의유무를 불문하고) 촬영한 영상을 타인에게 배포, 판매, 제공, 전시, 상영하는 행위가 바로 그것인데,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이전 연인 관계에서 촬영된 성적 이미지나 영상을, 주로 복수나 괴롭힘의 목적으로 동의 없이 사용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특히 그 당사자에게 보내는 것을 넘어서 인터넷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경우는 ‘인격살인’에 해당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됩니다.
한편 위와 같은 모든 유형의 촬영 결과물을 사적으로 소지하는 경우도 처벌됩니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리벤지 포르노’를 다운로드하여 이를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소지하게 된다면, ‘해당 촬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 되므로 소지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연출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일체의 성적 촬영물에는 아예 접근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살길입니다.
이 법위반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 죄 역시 성범죄이니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그 외의 불이익도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죄를 지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DNA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재범 위험 감시와 유사범죄 발생 시 용의자 선상에 올라야 하는 굴욕이 생기고,
국가와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외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국가도 있습니다(대표적으로 미국이 그렇습니다),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것은 기본이고 공개나 고지가 될 수도 있고 직업선택에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참으로 총체적인 난국이죠
이 사건은 특히 대단히 많은 사건이 연인 간의 촬영이 나중에 문제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동의를 얻거나 상대방의 명시적 반대의사 표시 없이 상대방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적이 있다는 것까지는 그럭저럭 쉽게 인정되지만, 그것이 어느 일방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니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To photograph people is to violate them, by seeing them as they never see themselves, by having knowledge of them they can never have; it turns people into objects that can be symbolically possessed."
"사람을 촬영하는 것은 그들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들이 자신을 볼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가질 수 없는 지식을 가지는 것은 그들을 상징적으로 소유되는 대상으로 만든다."
-Susan Sontag(수전 손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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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2. 이글의 모든 저작권은 전상민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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